금융
접수중
[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9 ~ 2026.06.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광주광역시
문의처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062-613-4363 / 동구청 위생과 062-608-2453 / 서구청 위생과 062-360-7238 / 남구청 위생과 062-607-4411 / 북구청 위생과 062-410-6699 / 광산구청 위생과 062-960-878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융자 사업은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이는 광주광역시 내 식품위생업소들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영업 운영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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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 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허가, 등록)를 완료하고, 위생관리 시설 개선 또는 확충을 희망하는 영업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도 포함됩니다.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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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영업소 유형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모범‧우수업소로 영업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또는 지정을 준비 중인 업소로 영업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또는 HACCP 지정을 준비 중인 업소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단, HACCP 준비업소는 융자 후 2년 이내 HACCP 지정 신청 조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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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우선 대상 선정
-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영세업소 중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업소.
- 우수‧모범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또는 준비업소.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는 준비업소.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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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제한 대상
- 기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영업자.
- 현재 휴·폐업 중인 영업자.
-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 시설 개선을 완료한 후 융자금을 신청하는 영업자 (사전 신청 필수).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 (단, 주방 및 화장실 개선 목적은 예외).
- 최근 3년 이내 융자금 부당 사용으로 기일 전 상환 명령을 받은 영업자.
- 동일 사업장 주소 내에 가족 구성원이 이미 융자를 신청하였거나 신청하려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융자 예산: 300백만원 (3억 원).
- 융자 사업 종류
- 시설개선자금: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위생관리 시설 개선 및 확충에 소요되는 자금.
- 육성자금: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시책 참여업소 등의 안정적 운영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
- 융자 한도액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 ~ 1억원 이내.
- 육성자금: 1천만원.
- 융자 이율: 위탁 금융기관 수수료 1%가 적용됩니다.
- 융자 방식: 담보 대출 또는 신용 대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상환 조건: 상세 상환 조건(거치 및 상환 기간 등)은 수탁 금융기관(광주은행, 농협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사전 확인 절차: 융자 신청 전에 융자를 받고자 하는 은행(광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융자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받고, 신청서에 은행 상담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1부.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3호】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시설 개선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증빙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및 접수: 영업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 검토 및 추천: 자치구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광주광역시로 제출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서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탁 금융기관에 융자를 추천합니다.
- 융자 실행: 수탁 금융기관(광주은행, 농협은행)은 융자 추천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최종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담보 또는 신용 평가를 거쳐 융자금을 실행합니다.
- 융자금 환수 사유: 다음의 경우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 융자 원리금의 상환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융자를 받은 업소가 폐업하거나, 영업자 지위가 승계된 경우 (단, 채무 승계가 확인된 경우 제외).
- 모범업소가 육성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융자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 목적대로 시설 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 연장 시 예외).
- HACCP 지정 준비업소의 경우, 융자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문의처
-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김수민 (☎062-613-4363)
- 각 자치구 위생과
- 동구청: ☎062-608-2453
- 서구청: ☎062-360-7238
- 남구청: ☎062-607-4411
- 북구청: ☎062-410-6699
- 광산구: ☎062-960-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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