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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2026년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공고
달서구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8 ~ 2026.02.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달서구청
문의처
달서구청 경제지원과 053-667-2644 및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2026년도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 주요 목적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구입 자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자격:
-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대구광역시 내 영농기반을 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 완료한 경영주.
- 주의사항: 지원을 신청하는 농기계와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농기계의 내구연한 기간 동안은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 동일 기종 보유 시 내구연한 경과정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농기계:
- 다른 기계·설비 등의 고정부착물로 볼 수 없는 독립된 형태의 농업기계 및 그 부속 작업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여야 합니다.
- 농기계 공급자 요건: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등록하고, 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사후관리 이행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직접 판매하는 제조업자.
- 또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사후관리업자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비: 25,000천원 (2천5백만원)으로, 시비 12%(3,000천원), 구비 28%(7,000천원), 자부담(융자포함) 60%(15,000천원)로 구성됩니다.
- 지원 한도:
- 농가당 1대의 농기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농기계 구입비의 40%를 지원하며, 최대 10,000천원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참고: 보조액(시비+구비)과 융자액을 합산하여 ‘기종·규격별 융자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업 추진 기간: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8일 (수)부터 2026년 2월 20일 (금)까지.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09:00 ~ 18:00) 내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 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 방법: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1호 서식)
- 농기계 실판매가격이 기재된 견적서 1부 (신청 기종)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동 담당자 발급 가능)
- 해당 시 제출 서류: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서 (현재 기준)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인서 (현재 기준)
- 농민사관학교 수료증 사본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및 결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합니다.
- 심사 기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영농 규모 및 달서구 내 영농 유무.
- 친환경 인증 유무 (가점 요인).
- 동일 기종 농기계 보유 현황 및 내구연한 경과 정도.
- 경작자 연령.
- 여성농업인, 신규영농인, 후계농업(창업농) 여부 (우대 요인).
- 결과 통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절차: 보조금 교부 결정 → 농기계 인수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사업주관부서의 정산 검사 및 사업 실적 평가 (필요시 현지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및 제재
-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리 구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전액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및 비용 지출·정산 방법 등은 달서구에서 정한 별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가 회수 조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문의처
- 달서구청 경제지원과: ☏ 053-667-2644
- 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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