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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고
대구광역시
핵심 요약
- 요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사업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으며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자 ☞전기울타리(전기퇴치기) 또는 철망울타리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최대지원액 : 300만원) 지원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대구광역시
- 발행일: 2026-03-10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9 ~ 2026.03.2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문의처
대구광역시 북구청 환경관리과 053-665-257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야생동물과 농가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 사업비를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총 사업비의 4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설치된 시설물을 5년 이상 연작(연속 경작) 가능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 유사 사업을 통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비를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농가.
- 본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농가.
- 임차 경작자 추가 요건:
-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설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이 동의서에는 5년간의 토지 사용 승낙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시설 종류:
- 전기울타리 (전기퇴치기): 펄스 전압형식, 지주 및 와이어 구조. 높이 1.5m, 지주 간격 3m~5m를 기본 사양으로 합니다. 태양광식 목책기 등의 자재와 설치 인건비를 포함하여 100m 기준 약 1,719천원(예시)의 설치 단가가 제시됩니다.
- 철망울타리: 고정식 침입방지철망으로, 농업용 파이프, 능형 철망, 철재를 사용합니다. 총연장 100m, 지상부 높이 1.5m를 기본 설치 범위로 하며, 100m 기준 약 2,964천원(예시)의 설치 단가가 제시됩니다.
- 지원 비율 및 한도:
- 시설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를 지원합니다.
-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방법:
- 선정된 농가는 총 사업비 전액을 먼저 자부담하여 시설 설치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준공검사와 자부담금(설치비) 지급 증빙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60%)이 농가에 지급됩니다.
- 설치 기준: 첨부된 '전기퇴치기 설치 표준시방서' 및 '철망울타리 설치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세부 자재 및 설치 단가는 예시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은 도급액 증감 없이 시행할 수 있으나, 주요 변경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9일 ~ 2026년 3월 25일
- 접수 방법: 우편 접수
- 접수 주소: 우편번호 41589,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노원동), 북구청 노원별관 2층 환경관리과 야생생물 담당자 앞
- 제출 서류: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지정 양식)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지정 양식, 우선순위 해당 사유를 필히 기재해야 함)
-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지정 양식)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지정 양식, 시설업체의 견적서 1부 첨부)
- 위치도 및 설치예정지 1부 (지정 양식, 설치 예정지의 위치도 및 사진 포함)
- 설치 동의서 1부 (임차 경작자에 한하며, 토지 소유자의 5년 이상 사용 승낙 내용 포함)
- 증빙자료: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임차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유의 사항:
- 제출 서류 미비 또는 제출 기한 초과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모든 증빙자료는 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기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선정 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표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내부 기준에 따름) - 사업 기간: 2026년 3월 9일 ~ 2026년 5월 29일 (신청, 선정, 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완료까지의 전체 기간)
- 지원 대상자 의무 (사후 관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설치는 반드시 전기공사 등록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설치된 시설물은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유지 및 사용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지원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훼손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북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만약 시설물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또는 훼손 정도가 심한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북구청 환경관리과 (야생생물 담당자)
- 전화 번호: ☏ 665-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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