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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핵심 요약
- 요약: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으로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제품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2026년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참여 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대구시 소재로 영업자 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영세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비 200천원 균등지원(최대 3회 검사비 지원)
- 분류: 기타
- 제공기관: 대구광역시
- 발행일: 2026-03-24
- 키워드: 기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6 ~ 2026.03.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문의처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 053-803-341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대구시 소재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유도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가품질검사를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식품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공통 자격: 공고일(2026년 3월 16일) 기준 대구시 소재의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력: 영업자 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업소
- 매출액 기준: 2024년 연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업소
- 자격 제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신청 불가):
- 최근 2년간(2023년 3월 ~ 공고일) 행정처분(품목(류)정지, 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체
-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 (신청 시 최근 2회분 시험·검사성적서 첨부 필수)
- 지방세 체납 업체
- 2025년 타 기관(부서)으로부터 자가품질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업체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총 50개소 선정
- 지원 금액: 업소당 자가품질검사비 200,000원 균등 지원
- 검사 횟수: 최대 3회까지 검사비 지원
- 1회 검사비가 200,000원 이상인 경우: 1회 검사비 지원 (초과분은 업소 자부담)
- 1회 검사비가 200,000원 미만인 경우: 200,000원 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검사비 지원 (초과분은 업소 자부담)
- 검사기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구·경북 지역 내 지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계명대학교 전통미생물자원개발 및 산업화연구센터 (대구 달서구, 053-580-6446)
- 디에이치유(DHU)바이오 융·복합시험센터 (경북 경산시, 053-819-1495)
- 재단법인 경북바이오 산업연구원 (경북 안동시, 054-850-6901)
- 포항시 수산물품질 관리센터 (경북 포항시, 054-270-286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6일(월) ~ 2026년 3월 30일(월)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dong02@korea.kr)
- 접수처: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1가) 8층 위생정책과
- 문의처: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 (☎ 053-803-3412)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 2026년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신청서 (별도 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도 서식2)
- 영업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매출액 확인용)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자가품질검사 시험·검사성적서 (최근 2회분) 사본 1부 (신청 필수 요건)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선정 시 우대)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기간: 2026년 4월 ~ 12월
- 추진 절차:
- 지원사업 공고 (3월)
- 지원신청 및 대상 확정 (3월~4월)
- 자가품질 검사 실시 (4월~12월)
- 시험·검사 성적서 제출 (4월~12월)
- 검사비 청구 및 지급 (4월~12월)
- 선정 기준 (신청이 50개소를 초과할 경우):
- 1순위: HACCP 인증업소
- 2순위: 전년도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미참여 업소
- 3순위: 2024년도 기준 연매출이 낮은 업소
- 선정 통보: 개별 통보 예정
문의처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
- 전화: 053-803-3412
- 이메일: dong02@korea.kr
-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 1가)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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