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예정
[대구] 2026년 조달물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대구테크노파크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3 ~ 2026.03.2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문의처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3708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본 사업은 지역 내 우수 조달물품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사업공고일(2026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입니다.
- 필수 요건: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과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대구광역시에 위치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접수 마감일 기준):
- 필수 제출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신청 기업
-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또는 등록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및 대표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 공개 또는 체불자료 제공된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또는 최근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 받은 기업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로 지원 가능하며, 각 지원 분야별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의 10%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지원 기간: 사업 공고일(2026년 2월 25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세부 지원 항목:
- 우수조달물품 컨설팅: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최대 1,200만원 지원 (대구TP pool 내 전문기관 수행)
- 인증 지원: 사업 공고일 이후 획득한 기술·품질·시험 인증 및 시험성적 관련 비용 최대 400만원 지원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성능인증(EPC), 환경표지 등 다양한 기술/품질 인증 및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수행기관은 자율 선정 가능합니다.
-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공고일 이후 출원한 국내 특허 창출을 위한 집중 지원 최대 250만원 (특허명세서 및 권리범위 작성, 우선심사 및 거절이유 대응 지원). 수행기관은 자율 선정 가능합니다.
- 해외 판로 개척 지원: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최대 450만원 (수출 역량 진단 교육 및 강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현지 벤더 등록, 입찰 공고 모니터링, 수주업체 리스트 제공), 해외 바이어 및 발주처 상담 지원). 이 분야의 수행기관은 별도 선정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3월 23일(월)부터 2026년 3월 26일(목) 18:00까지 (마감 시각까지 모든 제출 서류 도착 완료 건에 한해 접수)
- 신청 방법: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dgtp.or.kr) 또는 대구하나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hitp.org)에서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 후, 이메일(
hibig51@dgtp.or.kr)로 접수합니다. 접수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을 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부담입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1, 필수)
- 적정성 확인서 (서식2,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서식3,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http://sminfo.mss.go.kr 발급, 필수)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 필수)
- 2023년,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 (재무제표가 없는 창업기업/개인기업 등은 부가가치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각 1부, 필수)
- 공장등록증명 (공고일 이후 발급, 해당 시 제출)
- 추가 제출 가능 인증서 (해당 시 제출, NEP/NET/특허/혁신제품/성능인증 등)
- 제출 서류는 순서대로 직인 날인 스캔 통합파일(PDF)과 신청서 한글파일(HWP) 원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모집 공고: 2026년 2월 25일 ~ 3월 26일
- 신청서 접수: 2026년 3월 23일 ~ 3월 26일
- 선정평가위원회(서면): 2026년 4월 초
- 평가 결과 개별 통보: 2026년 4월 초
- 협약 체결: 2026년 4월 중
- 컨설팅 수행사 매칭: 2026년 4월 말
- 과제 수행: 협약일로부터 ~ 2026년 11월 30일까지
- 결과보고서 제출: 2026년 11월 말
- 지원금 지급: 2026년 12월 중
- 평가 기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를 통해 기술의 차별화(20점), 기술의 개선 정도(30점), 대표 기술의 기능 구현 비중(20점), 기술 적용에 따른 특별한 효과(15점),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15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 총합이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우대 사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으로 결정된 밀집 지역 소재 기업에게는 가점 2점이 부여됩니다 (사업자등록지 기준 자동 확인).
문의처
-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허준석 책임연구원
- 전화: 053-757-3708
- 이메일:
hibig51@d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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