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금융 마감

[대구] 2026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이자지원)

대구시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구시

문의처

대구시 경제정책관 053-803-3401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053-564-290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이자 지원을 통해 대구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특히,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전략산업육성 자금(전기자율모빌리티, 자율제조로봇, 디지털 의료헬스케어 등), 대구형 특화·혁신기업 자금(모빌리티·AI 로봇, 제조업 등), 대구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자금 등을 신설하여 특정 분야 및 지역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전환자금의 이차보전율과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지역주력산업(섬유·패션), 쉬메릭 선정기업, 레전드 50+ 선정업체 등 특정 우대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 우대 및 특별우대 사항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자금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대구 내 운영 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세부 요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 자금별 세부 지원 요건:

    •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중소기업법」상의 업력 7년 미만 (신청·접수일 기준) 중소기업.
    • 성장기업 지원자금: 「중소기업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지원자금: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제조업)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으며, 총 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이 10% 이상이거나 수출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지원자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소상공인 지원자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최근 1년 연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기업.
    •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절자금): 설·추석 명절 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법」상의 대구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형사고(화재 등), 풍수해, 주요거래처 도산 등으로 인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또는 피해규모 1억원 이상 등의 경영애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단,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됩니다.
    • 지역전략산업육성 자금: 전기자율모빌리티, 자율제조로봇, 디지털 의료헬스케어 등 특정 지역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특별보증서 발급 대상).
    • 대구형 특화·혁신기업 자금: 모빌리티·AI 로봇, 제조업(섬유, 안경) 등 대구형 특화·혁신 분야 기업 (특별보증서 발급 대상).
    • 대구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자금: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에 소재한 기업 (특별보증서 발급 대상).
    • 유망창업기업 자금: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 중인 자 (특별보증서 발급 대상).
    •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특별보증서 발급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세금 분납계획 성실 이행 기업은 예외).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매출액이 없는 기업 (매출 신고기한 미도래 창업기업은 예외).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별표 1 참조].
    •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5년간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누적 20억원 초과 또는 중앙·지자체 정책자금 누적 100억원 초과 융자 추천받은 기업.
    • 당해 연도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사업 기수혜 기업 (일부 예외 있음).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운영됩니다.
  • 총 융자 규모: 총 1조원 (상반기 7,000억원, 하반기 3,000억원)으로 조성되어 다양한 자금으로 지원됩니다.
    • 일반창업기업: 1,400억원 (지원 한도 5억원).
    • 성장기업: 2,600억원 (지원 한도 5억원).
    • 수출기업: 200억원 (지원 한도 5억원).
    • 중견기업: 60억원 (지원 한도 15억원).
    • 소상공인: 2,400억원 (지원 한도 1억원).
    • 특별(명절)자금: 600억원 (각 자금별 한도).
    •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각 자금별 한도).
    • 전환자금: 1,000억원 (지원 한도 2억원).
    • 대구형 특화·혁신기업: 500억원 (지원 한도 2억원).
    • 대구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500억원 (지원 한도 1억원).
    • 지역전략산업육성: 402억원 (지원 한도 10억원).
    • 유망창업: 18억원 (지원 한도 10억원).
    • 기술형창업: 120억원 (지원 한도 10억원).
  • 지원 사항: 1년간 이자보전(이자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 부담금리(대출금리 - 이차보전율)를 낮춰줍니다.
    • 기본 이차보전율: 5천만원 이하 대출은 일반 1.8%, 우대 2.0%, 특별우대 2.2%. 5천만원 초과 대출은 일반 1.3%, 우대 1.5%, 특별우대 1.7%.
    • 추가지원 (0.2%):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 청년·영세기업 (만 34세 이하 청년 대표+간이과세자 영세기업 동시 충족)에 해당 시 추가 0.2% 지원됩니다.
    • 자금별 상이: 지역전략산업육성 자금은 연 1.7% (2년간), 대구형 특화·혁신기업 자금은 연 1.3~2.2%, 대구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자금은 연 2% 이자 지원됩니다.
  • 은행 융자 조건:
    • 대출 기간: 1년 거치 약정 상환.
    • 대출 금리: 기업 신용도에 따라 취급은행이 정하며, 보증서 담보(85% 이상) 시 최대 1년간 5.5% 이하 금리가 적용됩니다 (중견기업 지원자금은 상한금리 적용 제외).
    • 협력 은행: iM뱅크, SC제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케이뱅크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에 한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상반기: 2026년 1월 16일(금)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하반기: 2026년 7월 1일(수)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설 명절자금: 2026년 1월 16일(금)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추석 명절자금: 2026년 9월 1일(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 절차:
    1. 대출 협의: 기업은 주거래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합니다.
    2. 융자지원 신청: 은행과의 협의 후, 대구신용보증재단(또는 자금별 해당 보증기관)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3. 접수 및 추천서 발급: 신청서 접수 및 심사 후 대구신용보증재단(또는 해당 보증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 실행: 발급받은 추천서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은 추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미실행 시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하며, 모든 대출은 당해 연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자금 종류 및 보증기관에 따라 방문 신청처가 상이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관할 자금: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역 6개 영업점 또는 경북지역 영업점.
    • 기술보증기금 관할 자금: 기술보증기금 대구지역 5개 영업점 또는 경북지역 영업점.
    • 대구신용보증재단 관할 자금: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및 관할 영업점.
  • 제출 서류 (공통 필수):
    • 융자추천신청서 및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시 제외).
    • 최근 신고분 포함 1년분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1부.
  • 제출 서류 (추가/해당 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자금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별표 2 참조).
    • 2가지 이상 업종 영위 시, 융자제외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1년분) 1부.
    • 추가지원(0.2%) 해당 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1부.
    • 수출기업 지원자금 신청 시,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1. 대출 희망 기업은 먼저 대출 취급 은행과 상담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이후, 해당 자금의 담당 보증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융자추천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보증기관은 서류 접수 및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심사를 거쳐 융자추천서를 발급합니다.
    4. 기업은 발급받은 융자추천서를 가지고 대출 은행에 방문하여 최종 대출을 실행합니다.
  • 주요 일정:
    • 상반기 및 설 명절자금 접수: 2026년 1월 16일(금)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하반기 및 추석 명절자금 접수: 각각 2026년 7월 1일(수)과 2026년 9월 1일(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대출 실행 기한: 융자추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1회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나, 모든 대출은 당해 연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대출 미실행 시 재신청 제한: 융자추천 후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기업은 융자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지역전략산업육성, 유망창업기업 자금):
    • 대구스타트업지점: 053-605-7622
    • 대구지점: 053-430-8833
    • 대구서지점: 053-350-8823
    • 수성지점: 053-430-0505
    • 성서지점: 053-589-6533
    • 달성지점: 053-610-3513
  • 기술보증기금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 대구지점: 053-251-5600
    • 대구서지점: 053-550-1400
    • 대구북지점: 053-350-9500
    • 달성지점: 053-610-4000
    • 대구기술혁신센터: 053-550-1450
  • 대구신용보증재단 (일반창업, 성장기업, 수출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전환, 대구형 특화·혁신기업, 대구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자금):
    • 기업성장지원센터: 053-564-2900
    • 달서북지점: 053-560-6400
    • 북지점: 053-601-5255
    • 수성지점: 053-744-6500
    • 달서남지점: 053-639-4343
    • 동지점: 053-982-7500
    • 중앙지점: 053-256-0300
    • 서지점: 053-571-2500
    • 남지점: 053-473-2600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신청서식)2026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서식(변경).hwp
pdf (공고문) 2026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안) - 게시용.pdf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