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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혁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구테크노파크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2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구테크노파크
문의처
대구테크노파크 053-757-3709, make@dgtp.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본 「2026년 혁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신규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제품 등록을 촉진하여 지역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사업 공고일(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과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대구광역시에 위치해야 합니다.
- 업력 요건: 특정 업력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무제표가 없는 창업기업」도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초기 창업기업을 포함한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 필수 제출 서류 미제출 또는 신청서 허위 작성 기업
- 부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단, 법원 인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 정상 이행 시 예외)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 외부감사 기업 중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신청 기업 및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며, 단일 프로그램 또는 복수 프로그램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사업 공고일(2026년 1월 15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 주요 지원 프로그램:
- 혁신(시)제품 컨설팅 지원: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12,000천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의 10% 이상은 참여 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해야 합니다.
- 인증 지원 (기술인증, 품질인증, 시험인증):
- 사업 공고일 이후 획득한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질보증조달물품, 소재·부품 신뢰성 인증, ICT 융합품질인증 등 기술/품질 인증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획득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3,500천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의 10% 이상은 참여 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 지원:
- 사업 공고일 이후 출원한 국내 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특허명세서 및 권리범위 작성, 우선심사 및 거절이유 대응 등).
- 기업당 최대 2,500천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의 10% 이상은 참여 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해야 합니다.
- 혁신(시)제품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기간: 2026. 1. 15(목) ~ 2. 12(목)
- 접수 기간: 2026. 2. 9(월) ~ 2. 12(목) 17:00까지
- 신청 마감일 17:00까지 제출 서류가 모두 도착 완료된 건만 접수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대구테크노파크 또는 대구하나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다운받은 후 E-mail로 접수합니다.
- 홈페이지: www.dgtp.or.kr, www.hittp.org
- E-mail 접수처: make@dgtp.or.kr
- 제출 파일: 서류 순서대로 직인 날인 스캔 통합 PDF 파일과 한글(HWP) 원본 파일(파일명: 혁신제품 신청서_기업명.HWP) 모두 E-mail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필수, 서식1)
- 적정성 확인서 (필수, 서식2)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필수, 서식3)
- 사업자등록증명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
- 2023년,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 (필수, 재무제표가 없는 창업기업 등은 부가가치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
- 공장등록증명 (해당 시, 공고일 이후 발급)
- 추가 제출 가능 인증서 (해당 시)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방법: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를 통해 진행되며, 점수 총합이 높은 순으로 기업을 선정합니다.
- 선정 평가 기준 및 배점:
- 혁신적합성 (50점): 제품의 신규성(20점), 제품의 탁월성(20점),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 시장성 (30점): 시장규모(15점), 파급성(15점)
- 수행역량 (20점)
- 우대 사항: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으로 결정된 밀집 지역 소재 기업에는 2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별도 자료 제출 불필요, 사업자등록지 기준으로 확인 후 부여).
- 추진 일정 (예정):
- 모집 공고: 2026. 1. 15 ~ 2. 12
- 신청서 접수: 2026. 2. 9 ~ 2. 12
- 선정평가위원회(서면): 2026년 2월 말
- 평가결과 개별 통보: 2026년 3월 초
- 협약 체결: 2026년 3월 중
- 컨설팅수행사 매칭: 2026년 3월 말
- 과제 수행: 협약일 ~ 2026. 11. 20
- 결과보고서 제출: 2026년 11월 말
- 지원금 지급: 2026년 12월 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재)대구테크노파크
- 담당자: 조근우 선임연구원
- 전화: 053-757-3709
- 이메일: make@dgtp.or.kr
- 관련 웹사이트:
- 대구테크노파크: www.dgtp.or.kr
- 대구하나로지원센터: www.hittp.org
- 혁신조달종합포털 (혁신(시)제품 제도 안내): http://ppi.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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