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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2차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설치 지원사업 공고

대구광역시

핵심 요약

  • 요약: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2026.5.29.(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분류: 기타
  • 제공기관: 대구광역시
  • 발행일: 2026-03-17
  • 키워드: 기타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6 ~ 2026.05.2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문의처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053-803-5271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053-580-629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대구광역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환경 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영세 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설치 부담을 경감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사업장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기존 4, 5종 사업장
  • 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2022년 5월 3일 법 개정 이후 신설된 4종, 5종 대기배출업소
    • 최근 5년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했거나,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조건

    •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으로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단, 방지시설 설치지원은 본 사업에서 제외)

  • 지원 비율: 설치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 자부담 비율: 총 공사금액의 40% 이상은 사업장 자부담이며,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선입금해야 합니다.

  • 총 사업비: 1,274백만원 (국비 849백만원, 시비 425백만원)

  • 보조금 지원 한도 (부가가치세 제외)

    • 전류계(배출시설/방지시설): 부착비용 30만원, 보조금 18만원
    • 차압계(압력계): 부착비용 40만원, 보조금 24만원
    • 온도계: 부착비용 50만원, 보조금 30만원
    • pH계: 부착비용 100만원, 보조금 60만원
    • IoT 게이트웨이: 부착비용 160만원, 보조금 96만원
    • VPN: 부착비용 40만원, 보조금 24만원
    • 추가 지원: ID팬, FD팬 등 배출시설/방지시설 가동 유무 확인용 전류계 부착 시 18만원 추가 지원. 복수형 IoT 게이트웨이는 30% 범위 내 추가 지급 가능.
    • 주의사항: 불필요한 측정기기 신청 시 감점 또는 사업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후 3년간 IoT 관리시스템으로 데이터 전송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모니터링합니다. 3년 이내에 사업장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측정기기를 미가동하게 될 경우, 사용 기간별 보조금 반납 의무가 발생합니다 (붙임4 참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기간: 2026년 3월 16일(월)부터 2026년 5월 29일(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사업장 관할 구·군 환경 관련 부서에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스캔본(PDF파일)은 이메일(degec@degec.or.kr)로 송부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붙임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총 1부 (노란색 정부화일에 철하여 제출)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전체분)
      1. 사업장 위치도 1부
      1.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설치업체) 사본 각 1부
      1.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1. 그린링크 등록된 사물인터넷 제조업체, 설치업체 증빙 자료 사본 1부
      1. 이행확약서(배출업체, 설치업체) 각 1부
      1. 인감증명서(배출업체, 설치업체) 각 1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설치업체) 각 1부
      1. 건축물 대장, (해당시) 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1.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부
      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1.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 유의사항: 구비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모든 서류 날인 시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진행 절차

      1.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지자체에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심사 및 현장조사: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필요시 심사 및 현장조사 실시
      1. 사업승인 통보: 센터에서 배출업체로 사업 승인 통보
      1. 협약: 센터, 배출업체, 시공업체 간 협약 체결
      1.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와 시공업체 간 계약 체결 후 배출업체가 센터에 착공신고서 제출
      1. IoT 설치: 시공업체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1. 보조금 신청: 시공업체가 센터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1. 준공심사: 센터에서 준공심사(현장확인) 실시
      1.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센터에서 시공업체로 보조금 지급
  • 심사 기준 및 결과 통보

    • 심사 기준: 중소기업 여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종류 및 적정성, 설치 위치, 설계 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며,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1차 선정: 제출된 서류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고득점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됩니다 (총득점 60점 미만은 제외).
    • 우선 지원: ① 습식배출시설 내 방지시설, ② 부착대상 배출구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 지원됩니다.
    • 보완 요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14일 이내 보완을 요청하며, 미제출 시 사업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재보완은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2회까지 가능합니다 (2차 재보완 후에도 미흡 시 반려).
  • 사업 승인 및 계약

    • 사업 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착공 및 설치 완료

    • 착공 신고: 공사 착공 전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증,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첨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IoT 설치 완료: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년 6월 예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측정 자료는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 준공 심사 및 보조금 신청: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완료 후,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확인서가 포함된 준공도서 및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를 센터에 제출합니다. 시공업체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지원대상 확정 통보: 2026년 6월 중 지원 확정 대상업체에 한하여 유선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청 기후환경정책과: 053-803-5271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 053-580-6291
  • 한국환경공단 (IoT 관리시스템, 이전 관련): 1533-3301 (IoT 관리시스템 문의), 032-590-3661 (사업장 이전 시 문의)
  • 관할 구·군별 접수처 및 문의처 (상세 전화번호는 붙임5 참조)
    • 중구 환경과
    • 동구 환경과
    • 서구 생활환경과
    • 남구 녹색환경과
    • 북구 환경관리과
    • 수성구 녹색환경과
    • 달서구 기후환경과
    • 달성군 환경과
    • 군위군 환경과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1)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_m.hwp
hwp (붙임2) 보조금 지원한도.hwp
hwp (붙임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hwp
hwp (붙임4)보조금 회수기준.hwp
hwp (붙임5)구군별 접수처 및 연락처.hwp
hwp 2026년 공고문(사물인터넷 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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