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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웹사이트 또는 보증드림 앱).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문의처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핵심 지원 내용
- 이자 지원: 대출금리 중 2.7%에 해당하는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 기간: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방식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및 법인 사업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 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중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T3 일반소상공인: 위 외의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자금 또는 2026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T1신규보증)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보증잔액을 보유한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공고문 붙임 2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4억 원 이상인 경우 (본 공고에 의한 보증 지원 금액 포함)
대출 조건 상세
- 대출금리: 기준금리(CD91일물)에 가산금리 1.7%가 적용됩니다 (최대 5년간 적용).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 대출 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총 6개 협약은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 이자 지원 중지 사유: 파산, 부도, 폐업, 휴업, 회생, 연체, 법정관리 발생 시 (단, 이자를 정상 납부하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예외), 대전광역시 외 타 시도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최종 결정: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의 대출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총 지원 규모 및 은행별 한도
총 3,150억 원이 지원되며, 유형별 및 은행별 할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별: T1 청년 400억 원, T2 생활밀접업종 1,500억 원, T3 일반 1,250억 원
- 유형별 규모는 별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은행별:
- 하나은행: 1,181억 원
- KB국민은행: 689억 원
- 카카오뱅크: 394억 원
- 신한은행: 374억 원
- 농협은행: 315억 원
- 우리은행: 197억 원
- 은행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해당 은행의 한도 소진 시 타 은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1월 6일 (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또는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 방법: 비대면 접수가 원칙입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대면 접수 허용)
- 비대면 접수: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APP 또는 https://untact.koreg.or.kr
- 보증드림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을 선택하고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상품으로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 대면 접수: 대출 협약 은행의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 카카오뱅크를 희망하는 경우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합니다.
- 보증 심사 및 대출 실행은 접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비대면 접수: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APP 또는 https://untact.koreg.or.kr
진행 절차
-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은행 또는 대전신용보증재단)
-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 협약 은행: 특례보증 대출 실행
제출 서류 (간소화된 서류 목록)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할 수 있는 간소화된 서류 목록이며, 보증 상담 이후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 은행에서 필요한 별도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 및 법인사업자 공통: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앞면)
-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 정보 변동 시 변동 내용 반영된 최신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택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 소상공인확인서 등)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가족 소유 시 미제출, 무상인 경우 무상 임대차계약서 제출)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표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소 발급,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법인 "원본대조필" 날인)
- 주주명부 사본 (법인 "원본대조필" 날인)
- 재무제표 (최근 3개년)
유의 사항
- 보증 심사 및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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