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접수중
[대전] 유성구 2026년 골목상권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
핵심 요약
- 요약: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 내 상인단체가 주도하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골목상권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성구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내 상인조직 -해당상권의 점포수 15개 이상 밀집되어 있을 것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조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곳 ☞...
- 분류: 내수
- 제공기관: 대전광역시
- 발행일: 2026-03-31
- 키워드: 내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3 ~ 2026.04.1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전광역시
문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일자리정책과 042-611-2099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2026년 골목상권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골목상권 내 상인단체가 주도하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소비 촉진 행사 지원을 통해 침체된 골목경제를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유성구 관내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자격: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위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해당 상권 내 점포수가 15개 이상 밀집되어 있을 것.
-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들의 자치기구가 조성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사업주체(상인회 또는 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법률적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사업주체(상인회)를 보유한 곳.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15명 이상이 밀집된 골목상권으로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일반 원칙: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유성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정관(회칙) 제출 가능)
- 업력 정보:
-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으나, 심사 시 '단체 활동기간 및 운영실적'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므로, 지속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사업비는 283,000천원으로, 선정된 상인조직에는 개소당 상점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 상점가 점포수 50개 미만: 10,000천원 이내
- 상점가 점포수 50개 이상 ~ 100개 미만: 15,000천원 이내
- 상점가 점포수 100개 이상: 20,000천원 이내
- ※ 상기 지원 금액은 접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고객 유인 및 소비 촉진 행사 비용.
- 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이벤트 비용.
- 특히, 소비 심리 급증 시기(명절, 동행 축제 등)에는 지역 상권 특색을 반영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지원금의 60% 이상 반영해야 합니다. (구매금액별 온누리상품권 환급 세부 기준은 최종 선정 후 별도 안내)
- 지원 불가 항목:
- 전통시장·상점가 특성과 관련 없는 단순·일회성 공연 및 경품, 시식 행사 등.
- 사업 목적과 무관한 행사 및 홍보비, 인건비, 식대, 회의비, 임차료, 소모품비, 자산구입비 등.
- 간판 제작, 개보수 등 시설 설치 사업.
- 세금계산서, 카드·현금 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없는 비용.
- 기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6. 3. 23.(월) ~ 4. 10.(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 직접 방문: 유성구청 일자리정책과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메일: skylv33@korea.kr (신청기간 만료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제출 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 단체소개서 1부 [서식3]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서식4] (참여자 명부에 기재된 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 사업계획서 1부 [서식5] (필요 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 고유번호증 (보조금 집행 통장 개설을 위한 필수 서류)
- (해당 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정관(회칙) 1부
- 사업설명회:
- 공모사업 참여 희망 단체는 2026. 3. 17.(화) 15:00 ~ 16:00 유성구 대회의실(3층)에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에 참여(대표 또는 사업 담당자)가 필수입니다. (일시, 장소 등 변경 시 개별 안내)
선정 절차 및 일정
선정은 두 단계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최종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 선정 절차:
- 1차 심사: 사업 담당 부서 내·외부 심사위원의 제출서류 심사.
- 2차 심사: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주요 심사 기준:
- 단체 구성 및 수행 능력 (30점): 단체 활동 기간 및 운영 실적, 단체 업무 분장의 구체성 및 적정성, 사업 가능 역량 및 기획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 사업 내용 적정성 (40점): 사업 내용의 독창성 및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합니다.
- 사업 예산 적절성 (20점): 예산 비목 및 산출 내역의 타당성, 사업비 구성 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 기타 (10점): 신규 지정 골목형 상점가, 타 단체 협업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 감점 (-10점): 당해 연도 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감점됩니다.
- 주요 일정:
- 공고 및 사업설명회: 2026년 3월
- 신청·접수: 2026년 4월 (3.23.~4.10.)
- 심사·선정: 2026년 4월 ~ 5월
- 결과 통보: 2026년 5월 중 개별 통보
- 보조금 교부: 2026년 6월
- 사업 추진: 2026년 6월 ~ 10월
- 정산 및 결과 보고: 2026년 11월 ~ 12월
- 기타 사항:
- 최종 선정 단체는 디지털 골목상점 청년 IT 지원단의 활동 지원 기회(SNS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홍보용 사진 촬영 및 영상 제작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 집행은 보조금결제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 및 정산 내역은 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https://losims.e-hojo.go.kr/)에 등록해야 합니다.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유성구청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611-2099
- 관련 웹사이트: 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 (https://losims.e-hoj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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