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접수중

[대전] 2025년 하반기 2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대전비즈홈페이지)※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042-380-3047 / djtrade@djbea.or.kr)

사업 개요

2025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대전광역시는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규격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입니다.
특히,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 11일 이내에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완료한 기업(신청일 기준 획득 완료)이 대상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가동 중이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단, 사업 신청 전 완납 시 신청 가능)
  • 동일한 제품, 신청 품목, 인증 명칭에 대해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상이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참가비의 80% 이내 (부가세, 여비 제외)
  •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 1,400만원
  • 기업당 최대 지원 건수: 3건 (지원 한도 내)
    • 지원 항목 상세: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시험 비용 등
    • 지원 가능 규격인증은 붙임 자료의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 및 'ESG·탄소중립 규격인증 지원대상'을 참조하십시오. (붙임1 참조)

신청 및 접수

신청 기간: 2025년 12월 8일 (월) ~ 2025년 12월 11일 (목) 18:00
모집 규모: 4개사 (추가 모집)
신청 방법: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대전비즈 홈페이지: www.djbea.or.kr
  • 접수 경로: 대전비즈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및 신청 → 해당 사업 접속 → 지원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파일 번호 매기기 권장)

필수 제출 서류:

  1. 참가신청서 및 계획서
  2. 참가서약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지원금 교부신청서
  6. 최종 보고서
  7. 사업자등록증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9. 표준재무제표 증명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매출실적확인서 제출)
  10.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 (www.djtrade.or.kr 에서 발급 가능, 미제출 시 선정 무효 및 취소 가능)
  11. 획득 인증서 사본 및 인증 비용 이체(송금) 확인증 / 세금계산서 (획득 완료 증빙 서류)

기타 제출 서류 (해당 시 가점 부여):

  • 공장등록증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 수출실적 증명서 (2022년~2024년)
  • 해외특허 또는 해외상표 (출원 또는 등록증)
  • 외국어 제품 카탈로그
  • 각종 보유증서/지정서 및 교육증명서 (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기업, 수출/매출의 탑, 대전시 무역통상 또는 코트라 아카데미 교육 증명서 등)
  • 대전시 해외판로개척사업 참가확인서 (2022년~2024년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주관 사업의 경우 제출 생략)

지원 절차 및 유의 사항

선정 평가:

  • 1차 서류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 발생 시 정량평가 점수, 최근 3개년도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을 우선합니다.
  • 모집 현황 및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일정 및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조기 소진 시 마감됩니다.

지원금 지급:

  • 선정 기업은 인증 획득 완료 후 최종보고서 및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자료 검토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부가세 제외 80% 한도)가 사후 지급됩니다.

과제 수행:

  • 기업은 단독으로 인증 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컨설팅기관 활용 시 컨설팅 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니,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선정 후 참여를 포기하거나 사업 진행 중 중도 포기하는 기업은 향후 사업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사실이 적발되거나 신청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 제외 및 임의 중단은 물론, 향후 2년간 모든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청구 등은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인증은 공고에 명시된 기간(2024년 12월 ~ 2025년 12월 11일) 내에 획득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2. 신청서 및 서약서 양식.hwp
hwp 붙임3. 대전시 해외판로개척사업 참가 확인서 양식.hwp
hwp 붙임1. 2025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하반기 참여기업 2차 추가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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