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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3 ~ 2026.06.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42-380-3081, 3021, 3000 / 기술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 042-610-2200 /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1588-656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지원 사업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특화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 2026년도 상반기 대전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 등록)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입니다.
- 이차보전율 우대 기업 (2.5% 이차보전):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업은 더 높은 이차보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D-유니콘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전투자금융(주) 출·투자 기업, 모범명문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서구 평촌산단 입주기업, 스타기업, 양육친화기업, 유망중소기업, 좋은일터 인증기업, 타시도 전입기업(최근 3년 이내), 가족친화 인증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재해중소기업
- 이차보전율 우대 기업 (2.0% 이차보전):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업은 일반기업보다 높은 이차보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실증-기보 사업 참여기업,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소셜벤처기업(시로부터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녹색인증기업, 벤처기업, 뿌리산업기업, 수출기업(관세청, 무역협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 우대기업 지원 조건: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융자한도액 3억원 범위 내에서 2016년 이후 1회에 한하여 우대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자금 유형: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반 경영안정자금 및 지역특화협약보증 자금)
- 이차보전율: 대출 금리의 일부를 대전광역시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 일반기업: 대출 금리의 1.5% 보전
- 지역특화협약보증 및 특정 우대기업: 대출 금리의 2.0% 보전 (우대기업 2.0% 해당 시)
- 특별 우대기업: 대출 금리의 2.5% 보전 (우대기업 2.5% 해당 시)
- 이차보전 기간: 융자 실행일로부터 2년간 이차보전이 적용됩니다.
- 대출 유효기간: 융자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 위 기간 내 대출 미완료 시 융자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유효기간 만료 전 공문 요청 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역특화협약보증자금 유의사항: 추천서가 발급되었더라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후,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만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자금 사용 목적: 동 자금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목적 외 사용(개인 유용 등), 허위 사실에 의한 자금 수혜, 휴폐업, 사업장 타시도 이전 등의 경우, 자금 지원이 중지되고 기 융자된 자금은 상환 기한과 관계없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습니다.
- 기 대출 상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융자 한도: 추천금액은 은행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 금액이며, 실제 융자 실행 금액은 기업의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에 따라 추천금액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은행 변경: 대출 실행 후에는 취급은행 변경이 불가합니다. 대출 실행 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요청하여 승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구체적인 초기 신청 방법(온라인/우편 등)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추천서 출력 시 크롬 열기 및 팝업 차단 해제' 등의 안내로 미루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변경사항 신고 및 승인 신청: 융자추천을 받았거나 대출이 실행된 업체는 다음의 변경사항 발생 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my park@djbea.or.kr)에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상호변경,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상속에 의한 대표자 변경 시).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관련서류.
- 주의사항: 융자대출 후 파산, 부도, 폐업(휴업) 및 타시도 이전업체는 6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 승인 신청 대상: 상속이 아닌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융자취급은행의 변경(기 대출이 실행된 업체는 불가),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 대출 실행 취소 사유 발생 시.
- 첨부서류: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등 기타 관련서류.
- 신고 대상: 상호변경,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상속에 의한 대표자 변경 시).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방식: 공고문에 명확한 심사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은 없으나, '융자추천서' 발급을 통해 대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일정 관련: 본 사업은 202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목표로 하며, 융자추천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대출 실행이 원칙입니다.
- 실태조사: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 전화번호: 042-380-3081
- 이메일: mypark@djb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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