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대전]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3 ~ 2026.06.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42-380-3081, 3021, 300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2026년도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대전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구매 계약 이행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매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국내외 기관과의 납품 및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실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등록 기준)을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업종 요건: 별첨 1에 명시된 '지원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별첨 1 내용은 본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요건: 2025년 11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 계약, 해외 구매자(해외 조달 시장 포함)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한 기업 중, 해당 납품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 소요자금(원부자재 구매 비용)의 75%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대출 지원 기간은 2년입니다.
- 대출 유효기간: 융자추천일로부터 3개월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공문 요청 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대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융자추천은 실효됩니다.
- 자금 사용 목적: 동 자금은 반드시 신청 당시의 계약 건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목적 외 사용(개인 유용 등), 허위 사실에 의한 자금 수혜, 휴·폐업, 사업장 타시도 이전 등의 경우 자금 지원이 중지 및 회수될 수 있습니다.
- 기 대출 상환 용도 불가: 동 자금은 기존 대출 상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추천금액은 은행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이며, 실제 융자 실행은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 등)에 따라 추천금액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에는 은행 변경이 불가하며, 대출 실행 전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문으로 요청하여 승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융자추천서 출력 시 '크롬 열기 → 팝업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해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본 공고문에는 최초 자금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온라인/우편 등) 및 제출 서류 목록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추천 후 발생하는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 및 승인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사항 신고 (지체 없이 제출): 융자추천업체 및 대출 실행 업체는 다음 사항 발생 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3081 / mypark@djbea.or.kr)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신고사항: 상호 변경,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상속에 의한 대표자 변경 시), 계약 및 구매 내역의 변경
-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관련 서류
- 변경신고 및 승인 신청 (사전 승인 필요): 다음 사항 발생 시 사전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승인신청사항: 상속이 아닌 개인 기업의 대표자 변경,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주 생산 업종의 변경, 융자 취급 은행의 변경(기 대출 실행 업체는 불가), 추천서 유효 기간 연장
- 첨부 서류: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등 기타 관련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변경 신고 및 승인 신청 시,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본 공고문에서는 최초 자금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 방식이나 단계별 일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지원 이후의 사후 관리 및 준수 사항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 실태조사 협조: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자금 지원 관리 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 관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조기 상환 의무: 융자대출 후 파산, 부도, 폐업(휴업) 및 타시도 이전 업체는 6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전화번호: ☏ 042-380-3081
- 이메일: mypark@djbea.or.kr
- 참조 부서: 기업혁신성장팀 (예시 문서 참조)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