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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3 ~ 2026.06.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42-380-3021, 300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 활동을 장려하고 기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 투자 및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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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별첨1에 명시된 지원업종에 해당하고 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지원 업종: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34),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도로화물 운송업, 해상운송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산업설비/운송장비/공공장소 청소업, 폐기물 수집/운반업/처리업), 건설업(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 사업자), 지식산업(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영상산업(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상기 지원 해당 업종코드에 한하여 지원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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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별 세부 분류 및 평가: 평가결과 50점 이상인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하며,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창업업체(사업개시 1년 이하):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기업.
- 창업업체(사업개시 1년 초과 3년 이하):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초과 3년 이하 기업.
- 기존업체(사업개시 3년 초과):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초과하고, 최근 3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신고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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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업체: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 지원 규모를 초과하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상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업체.
- 해당 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 분야 자금을 기 수혜한 기업 (동일기업 중복 지원 제한).
-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을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을 미실행한 기업.
-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
-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단, 완납 후 신청 가능).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평가기준표 평가결과 50점 미만인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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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 규모: 250억 원 (농협은행협력자금). 하반기에 추가 250억 원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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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용도: 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시설투자자금: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지원.
-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및 기존 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 운전자금: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 이내 지원.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내에서 1회 지원 가능.
- 시설투자자금: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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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및 한도:
- 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융자금리: 연 5.0% (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취급수수료 0.7% 포함.
- 2026년 1월 이후 신규대출자에게 적용.
- 이차보전: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별첨3의 우대기업은 2016년부터 1회에 한하여 적용).
- 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최대 15억 원 이내 (둔곡·신동·서구 평촌지구 25억 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 원 이내).
- 운전자금: 최대 3억 원 이내 (둔곡·신동·서구 평촌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 원 이내).
- 융자 실행: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융자기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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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년 1월 23일 ~ 2026년 6월 30일 (단,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또는 규모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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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접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신청양식: 『대전비즈』 웹사이트 (http://www.djbea.or.kr/biz) 접속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 → 해당 공고명(자금명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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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 서류: 별첨 3 참조.
- 공통 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법인 주주명부 (법인일 경우).
- 전년도 부가세 신고서 (해당 시, 세무 대리인 직인 필요).
- 정보활용동의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용도별 제출 서류:
- 부지·사업장 매입 시: 매매계약서.
- 신축·증축 시: 건축허가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기계(설비) 구입 시: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도면 및 카달로그.
- 업력에 따른 추가 서류:
- 사업개시 1년 이하: 창업 관련 교육수료증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 주최·주관 교육).
- 사업개시 1년 초과 3년 이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표준재무제표증명, 창업 관련 교육수료증, 임직원 자격증 사본.
- 사업개시 3년 초과: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증명서, 임직원 자격증 사본, 최근 1개년 수출입실적증명서.
- 기타: 공장등록증명원 (해당 시), 각종 인증서, 특허 등록증, 가점 증빙 등 평가에 필요한 서류.
- 공통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방식: 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 및 평가기준(별첨2)에 따른 평가. 평가결과 50점 이상인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합니다.
- 추천서 발급 소요 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
- 융자 실행 기한: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연장 가능).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추천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 전화: ☎ 042-380-3021, 3000
- 관련 웹사이트: http://www.djbea.or.kr/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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