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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대전광역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3 ~ 2026.03.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전광역시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기환경과 042-270-569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대전광역시에서 지역 내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는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의 추가모집 공고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투명한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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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업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만족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4ㆍ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예외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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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3년 이내에 설치되었거나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측정기기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 총사업비: 674,400천원
- 재원: 국비 40%, 시비 20% (총 60% 보조금).
- 자부담: 사업비의 40%는 자부담입니다.
- 지원 내용: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비가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기준):
- 전류계 (배출시설, 방지시설):
- 부착비용 30만원, 보조금 18만원 (국비 12만원, 지방비 6만원).
- ID팬, FD팬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 흡수/세정시설의 순환펌프 가동 유무 확인용.
- 차압계 (압력계):
- 부착비용 40만원, 보조금 24만원 (국비 16만원, 지방비 8만원).
- 여과집진시설 설치 대상.
- 온도계:
- 부착비용 50만원, 보조금 30만원 (국비 20만원, 지방비 10만원).
- pH계:
- 부착비용 100만원, 보조금 60만원 (국비 40만원, 지방비 20만원).
- 흡수에 의한 시설 설치 대상.
- IoT 게이트웨이:
- 부착비용 160만원, 보조금 96만원 (국비 64만원, 지방비 32만원).
- 복수형 IoT 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 추가 지급 가능.
- VPN:
- 부착비용 40만원, 보조금 24만원 (국비 16만원, 지방비 8만원).
- 전류계 (배출시설, 방지시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설치되는 측정기기는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측정기기 사양서 등을 통해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해야 합니다. 측정항목별(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측정범위, 오차, 동작온도, 온도보상, 운용전원, 출력신호, 표시장치, 내구성 등에 대한 상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조금 지원 조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측정 자료를 정상적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의무 사항: 설치 후 3년 이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 2. 23.(월) ~ 2026. 3. 30.(월) 18:00까지 (공휴일 제외)
- 접수 마감일인 2026. 3. 30.(월)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구비서류 원본 1부, 노란색 정부화일에 철하여 제출, 모든 제출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 사용).
- 방문 접수: 대전광역시청 2층 민원인접견실 (방문 전 042-270-5692로 사전 연락).
- 우편 접수: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대기환경과 (운송료는 응모자 부담).
- 구비 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신청서 1부. [붙임 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장 위치도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보조사업자, 설치업체) 각 1부.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증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보조사업자, 설치업체)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보조사업자) 각 1부.
- 이행확인서 (보조사업자, 설치업체) 각 1부.
-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공고 및 접수: 배출업체 → 대전시 (신청기간: 2026.2.23.~3.30.).
- 심사 및 현장조사: 대전시,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필요시).
- 지방보조금 심의: 대전시.
- 사업승인 통보: 대전시 → 배출업체 (선정 후 개별 통지).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 ↔ IoT 설치업체 → 대전시.
- 사업 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 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계약 체결 및 대전시 통보.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미체결 시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 가능.
- 착공신고서 제출 시 설치 허가(신고)증,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 등 제출.
- IoT 설치: IoT 설치업체.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 가능.
- 준공심사 (현장확인): IoT 설치업체 →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 측정기기 설치 완료 후 설계내역서,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 확인서 등 준공도서 제출.
- 보조금 신청: IoT 설치업체 → 대전시.
- 준공심사 합격 후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대전시 → IoT 설치업체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선정 방법 및 기준: 신청 사업장 및 사업의 적격성, 보조금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① 1차 신청서 접수 사업장 → ② 방지시설 면제대상 습식시설 → ③ 기존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5.3.) 이전 허가(신고)를 받은 배출시설).
- 평가 배점: 신청기간 내 접수된 사업장의 신청 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첨 1] “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배점하여 선정합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여건 (40점): 중·소기업 여부 (20점), 부착대상 방지시설 수 (10점), 대기배출시설 운영기간(최초신고일 기준) (10점).
- 설치계획 적정성 등 (30점): 설치비용 및 설치계획의 적정 여부 (10점), 부착대상(배출 및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명확성 (10점), 현장 사진 설명 일치성 및 적절성 (10점).
- 사후관리 용이성 (20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시공 업체 소재지 (대전 지역 20점, 세종/충남/충북 15점, 그 외 10점).
- 환경관리의 적극성 (10점): 최근 3년간(’23.1.1. ~ ’25.11.30.)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위반사항 없음 10점, 위반사항 있음 3점).
- 감점: 기타 제출서류의 미흡, 미제출 자료 발생 시 건 당 1점 감점.
- 동점자 처리: 평가 결과 동점 발생 시, 신고(허가)증 상의 방지시설 최초 가동개시일자가 빠른 순으로 결정됩니다.
- 결과 통보: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후 개별 통지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대기환경과
- 전화번호: ☎ 042-270-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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