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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접수중

[대전] 2026년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한국무역보험공사

핵심 요약

  • 요약: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여건 조성을 위하여 「2026년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참가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료 100%(업체당 연간 25만원) 지원 - 지원종목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발행일: 2026-03-12
  • 키워드: 금융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3 ~ 2026.06.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526-3293, khs01058@ksure.or.kr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는 관내 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부담을 줄이고, 무역 활동의 안전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으며, '중소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필수 요건: 2025년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단체보험 가입 제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 연체, R등급, 금융거래불가 등으로 지정된 업체 및 공사의 다른 보험종목(단기(포괄) 등) 이용 기업은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목: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지원 비율: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 지원 한도: 업체당 연간 최대 25만원. (단, 단체보험 보험료는 연간 지원한도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지원 방식: 대전광역시가 업체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수출보증보험료 전액을 대납하는 방식입니다.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상세:
    • 보험계약자: 대전광역시청 (보험료 전액 부담)
    • 피보험자: 대전광역시청이 선정하여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기업.
    • 적용 대상 거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중소기업 1년 이내, 중견기업 180일 이내)
    • 담보 위험: 수출계약상대방의 인수거절, 지급불능 등 신용위험 및 수입국의 환거래 제한 등 비상위험.
    • 보상 비율: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 범위 내.
    • 책임 금액: 미화 5만 달러(U$5만) 이내.
    • 보험 기간: 1년 이내.
    • 면책 사항: 부탄, 짐바브웨 등 13개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및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로의 수출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출자가 사고 발생 수입자이거나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알고 수출한 거래 등도 면책 사유가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수출자가 직접 대전시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djtrade.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서류를 업로드하여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 【서식1】수출보증보험료 지원 신청서
    • 【서식2】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신청서 (2020년도 이후 단체보험 가입 기업은 제출 불요, 자동 갱신)
    • 【서식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전 소재 공장만 있는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통계진흥원 또는 외국환은행 발급)
    • 2025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국세청 발급)
    • 기납부 보험료 환급 시, 통장사본 (법인: 법인명의, 개인: 대표자명의)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방식: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대전광역시청의 지원 적격 여부 심사를 거칩니다.
  • 가입 결정: 단체보험 가입 신청 수가 지원대상업체 수를 초과할 경우, 가입신청 순서대로 가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종료: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및 진행됩니다.

문의처

  • 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전화: 042-526-3293
  • 팩스: 02-6234-1435
  • 이메일: khs01058@ksure.or.kr
  • 관련 웹사이트: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대전시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djtrade.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_대전광역시청_수출보증보험료_지원사업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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