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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자영업닥터제 운영(컨설팅ㆍ경영개선) 사업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8 ~ 2026.02.25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자영업닥터제 운영(컨설팅ㆍ경영개선)」을 추진합니다.
- 본 사업은 경영진단, 맞춤형 컨설팅 및 실질적인 경영개선 비용 지원을 통해 대전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 공고일(2026년 1월 28일) 기준 대전광역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업력 요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2025년 7월 29일 이전 개업 사업자까지 신청 가능)입니다. 휴·폐업 기간은 영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음식·숙박업 15억 원 이하, 도·소매업 60억 원 이하, 제조업 140억 원 이하 등 (세부 기준은 [참고1] 참조).
- 상시근로자 수 기준: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간 (2023년 ~ 2025년) 자영업닥터제 지원사업을 수혜받은 업체.
- 중앙정부 및 대전시·자치구 등 타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의 수혜 업체 (대전광역시 인증 지역서점 중 2023년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자 포함).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휴·폐업 중인 사업자 (사실상 휴·폐업 포함) 및 전년도(2025년) 연 매출액이 0원인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참고2]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포함).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대리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가점 사항:
- 착한가격업소, 장애인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청년대표(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소상공인은 선정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360개사.
- 주요 지원 내용: 이 사업은 크게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과 경영개선 비용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대 3회까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세부 지원내용: 사전진단 (사업장 현장방문, 실태파악, 컨설팅 계획 수립), 분야별 컨설팅 (경영기술, 브랜딩, 판로 마케팅, 점포 개선, 메뉴 개발, 홍보 전략 제시, 고객 서비스, 기술 전수, 세무/노무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종합 컨설팅).
- 경영개선 비용 지원: 컨설팅을 최소 2회 완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기반의 경영개선 이행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9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초과분 및 부가세는 자부담입니다.
- 예시1) 경영개선 소요비용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의 경우, 공급가(400만원)의 90%(36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
- 예시2) 경영개선 소요비용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의 경우, 공급가(300만원)의 90%인 270만원 지원.
- 지원 분야 (중복 선택 가능): 지원항목은 공고일 기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는 다음 분야를 지원합니다.
- 시설개선비: 도배, 전기조명공사, 어닝, 샤시, 썬팅 등 인테리어 개선. LED·판형(FLEX) 간판 등 옥외 광고물 교체 (신고/허가 대상인 경우 신고/허가 증명서 필수 제출).
- 홍보·광고비: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사업장명 기재 필수), 온라인 키워드 광고 노출 등 소셜 마케팅 광고비용.
- 안전관리비: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위험물(석면 등) 철거 비용, CCTV 관련 비용.
- 위생관리비: 소독, 청소용역, 방역소독 비용, 위생관리기(살균ㆍ소독기, 해충퇴치기 등) 비용.
- POS 경비: POS,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등) 관련 비용.
- 지원 불가 항목: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 물품 (PC, TV, 에어컨, 냉장고 등) 구매 및 렌탈 비용,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관련 비용, 신청 소상공인 사업 업태(종목)와 관련된 자재 구입 및 사업자 본인이 자체 시공(제작)한 경우는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 금액: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9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초과분 및 부가세는 자부담입니다.
-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대 3회까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8일 (수) ~ 2026년 2월 25일 (수) 18:00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대전비즈 홈페이지: www.djbea.or.kr/biz)
- 대전비즈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반드시 '기업회원'으로 가입 및 로그인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
- 필수 서류:
- 사업 신청서 (붙임1 양식)
- 사업 추진계획서 및 사업장 현황 사진 (붙임2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3 양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4 양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 대표자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발급분, 정부24 발급)
- 해당 시 서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대표자와 동일해야 하며, 임대장소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 가점사항 확인서류: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사본, 사진, 발급공문 중 택1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년대표 관련 서류는 별도 문의 필요).
-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중소기업확인서는 불인정됩니다.
-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6년 1월 28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대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공동대표 운영 시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대표자의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적발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서류:
- 제출 서류 (경영개선 지원 신청 시):
- 필수 서류: 경영개선지원 신청서 (붙임5),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100만원 이상일 경우 2개 이상),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붙임6).
- 해당 시 서류: 옥외광고물 교체 시 옥외광고업 등록증.
- 제출 서류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신청 시):
- 필수 서류: 경영개선지원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붙임7), 통장사본 (대표자 명의),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시공(제작)비용 지출 증빙자료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 확인증), 하자보증 이행각서 (붙임8).
- 해당 시 서류: 옥외광고물 교체 시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증명서 또는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비대상 확인서 (붙임9), CCTV 설치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붙임10).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절차: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① 신청·접수: 2026년 1월 28일 ~ 2월 25일까지 온라인 접수.
- ② 평가 및 선정: 3월 중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개별 통보됩니다.
- ③ 경영진단 및 컨설팅: 4월 ~ 11월 중 경영진단 및 분야별 방문 컨설팅이 최대 3회 제공됩니다.
- ④ 경영개선 지원 신청: 컨설팅을 최소 2회 완료한 업체가 경영개선 지원을 신청합니다 (제출기한, 방법은 개별 통보 예정).
- ⑤ 경영개선 지원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용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 ⑥ 경영개선 진행: 선정된 업체는 경영개선을 진행하고 비용을 선 지출합니다.
- ⑦ 지원금 지급 신청: 경영개선 완료 및 비용 선 지출 후 정산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⑧ 현장확인: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수행 상태를 점검합니다.
- ⑨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5월 ~ 12월 중 정산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선정 기준: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서류 평가로 이루어지며, 선정평가표 ([참고3])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평가 항목: 정량평가(80점) (임대여부, 연매출액, 업력), 정성평가(20점)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등), 가점사항(5점) (착한가격업소, 장애인·국가유공자·청년 소상공인).
- 동점자 발생 시: 연 매출액이 적은 업체 → 업력이 긴 업체 → 임대 사업장 순으로 선정됩니다.
- 경영개선 지원 관련 유의사항:
- 선정 후 타 시·도로 이전, 신청서 허위 작성, 실질적인 휴·폐업 또는 사업기간 내 휴·폐업 발생 시 선정 취소됩니다.
- 사전 승인 없이 시공업체, 제작 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외주업체는 대전시 내 소재한 시공(제작)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심의 후 타 지역 업체 선정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시공(제작)업체 당 시공 참여는 최대 7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될 경우 신청 소상공인은 타 시공업체로 변경해야 합니다.
- 신청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과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는 선정할 수 없으며, 적발 시 환수 조치됩니다.
- 외주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 지원 결정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면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붙임11)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지원 결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즉시 포기 의사를 밝히고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붙임12)를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직권 취소됩니다.
- 완료보고서는 경영개선 지원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 소상공인이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됩니다.
- 시공(제작) 비용은 사업자(법인) 대표 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 지급(현금인출 후 송금) 등 그 외 방법은 불인정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 전화번호: ☏ 042-380-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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