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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2026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참여 신청 공고

부산광역시

조회수 5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3 ~ 2026.02.2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문의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위생과 담당자 051-310-5172

사업 개요

2026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기획 안내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중소기업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2026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은 대기환경 개선 및 관리 효율 증대를 목표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총 예산은 672,000천원이며, 이 중 국비 448,000천원, 시비 224,000천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국비 40%, 지방비 20%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업비 산출 내역에 기술자문료(사업비의 5%, 100만원 한도)의 50%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주요 측정기기별 지원 단가 (단위: 만원, 부착비용 대비 60% 지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계)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방지시설)3018126
차압계(압력계)4024168
온도계50302010
PH계100604020
IOT게이트웨이160966432
IOT게이트웨이(복수형)208124.883.241.6
VPN4024168
  • 복수형 IoT 게이트웨이의 경우, 위 표의 보조금 외에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순환펌프 가동 유무 확인을 위한 전류계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이 추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필수 조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다음 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 제외 대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이 어려운 제조·설치업체.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최근 3년간 e나라도움 정산을 미완료한 제조업체/설치업체.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과태료) 체납 업체.

우선 지원 대상:

  • 방지시설 면제 신청 습식시설.
  • 기존 4종‧5종 시설 중 2025년 사물인터넷 부착지원 사업 접수 후 탈락한 4종 또는 5종 사업장.
  • 신규 시설 4종 및 신규 시설 5종 사업장.
  •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이력이 없는 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당 방지시설 1기 및 관련 배출시설에 대한 부착 지원이 우선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는 2기 이상의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출구별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 후 3년 이상 운영·유지해야 합니다.
  •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측정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 사업 승인 후 2026년 11월 6일까지 준공 및 보조금 신청이 반드시 완료 가능해야 하며, 2026년 내 폐업 계획이 없는 사업장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설치 후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미가동할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2026년 2월 3일(월)부터 2026년 2월 24일(화) 18:00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유효합니다.


신청 방법:

원본 1부(방문 또는 우편)와 스캔본 1부(kejj7168@korea.kr)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사상구청) 환경위생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우편 발송 시 운송료는 응모자 부담입니다.

신청 구비 서류 (원본 1부, 스캔본 1부):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기술자문료 포함하여 산출).
  3.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사업장 위치도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 시) 1부.
  7.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유효기간 확인 필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9.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유효기간 확인 필수).
  1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12.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 모든 서류 날인 시에는 인감 도장을 사용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구비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 및 보조금 신청 절차

사업장 선정 평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 서류평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 사전 수요조사 신청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 현장평가: 사업장 여건, 설치 효과, 사업장의 개선 노력 및 지원 시급성(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설치업체의 소재지 및 실적 또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 일정:

  • 신청서 접수: 2026. 2. 3. ~ 2026. 2. 24. 18:00까지.
  • 지원 사업장 확정 및 통보: 2026. 5월 중 개별 통지 (일정 변경 가능).
  • 보조금 신청: 연도 내 지급 가능하도록 2026. 11. 6.까지 완료.

보조금 신청:

사물인터넷(IoT) 시공을 완료한 환경전문공사업체(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지원 사업장에서는 보조금 지급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며, 보조금은 설치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 하거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및 문의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을 따릅니다. 해당 지침 및 편람 개정 시에는 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위생과 담당자 (☎ 051-310-5172).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6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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