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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5년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2026년 이월분)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폐업소상공인에게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목돈마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폐업소상공인 누구나 -‘25.1.1. 기준 만 15세 이상~69세 이하인 자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폐업소상공인으로 ‘25.1.1. 이후 취업한 자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부산경제진흥원
- 발행일: 2026-04-14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1 ~ 2026.05.1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부산경제진흥원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 051-888-690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부산경제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돕고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폐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부산 소재 기업에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자격 소지자는 가입 가능합니다.
- 폐업 소상공인 요건: 60일 이상 자영업을 영위하였으며 2023년 이후 폐업한 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경우에 한하며, 부채 상환 등의 사유로 취업 후 폐업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 필수).
- 제외 업종(붙임1 참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했던 자는 제외됩니다.
- 취업 요건: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자.
-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고용보험 이력 내역서 비고 란에 '근로자'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정규직 중 1년 이내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명시한 재직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계약직의 경우, 사업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5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급여 요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본급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연장/야간/휴일수당, 비정기적 상여금 등은 미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폐업이 확인되는 사업자 외의 사업등록이 유지 중인 경우).
- 정부 공제사업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산기쁨두배통장 등).
- 단,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했으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및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 장려금 형태의 사업(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임금 체불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제외업종 공고문 붙임1 참조).
지원 내용 및 규모
선정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 지원 규모: 총 200명 (2026년 잔여 이월분 137명).
- 납입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후 근로자 명의의 적금 상품에 월 30만원씩 6개월간 납입합니다.
- 만기 지원: 6개월 납입 완료 시, 개인 납입액 180만원과 부산시 지원금 180만원을 합산하여 총 360만원과 본인 납입금 이자가 지급됩니다.
- 미납 및 중도 포기: 본인부담금(월 30만원)을 미납한 해당 월은 매칭 지원금이 미지급됩니다. 4개월 이상 미납 시 중도 포기 처리되어 전체 지원금이 미지급됩니다.
- 직장 이탈 시: 근로자 본인 귀책사유(자진퇴사 등)로 직장을 이탈할 경우 지원금은 미지급됩니다. 기업의 귀책사유(인위적 감원 등)로 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근속한 월까지 인정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중간 점검: 참여자는 선정 이후 3개월 근속 및 납입 후 익월에 참여자 통장 거래내역 1회차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3개월간 본인부담금 입금 내역을 모니터링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10일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부산일자리정보망 접속 → 개인회원 가입 → '참여하기' 메뉴 내 'JOB 프로그램' 선택 → 해당 사업 신청 게시물에서 신청.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로 발급)
-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사업 참여신청서 (부산일자리정보망 내 작성).
- [서식1-1]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사업 신청자 확인서.
-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국세청 홈택스 발급, 발급 시간 소요).
- 근로계약서 (정규직임에도 1년 이내 계약 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명시 필수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이력) (정부24 발급, 2025.1.1.부터 신청일까지 설정).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 파일 업로드 주의사항: 제출 증빙서류의 파일명은 신청 서류명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PDF, HWP, 압축파일, JPG, PNG 형식을 지원합니다. 항목당 1개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며, 여러 파일일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과정: 신청서 제출(근로자) → 제출 서류 확인, 자격 요건 확인, 심사(부산경제진흥원) → 선정 통보(근로자) → 적금통장 개설(근로자) → 매월 납입금 적립(근로자) → 3개월 납입 내역 증빙서류 제출 및 모니터링(근로자 → 부산경제진흥원) → 만기금 지급(부산경제진흥원).
- 선정 기준: 자격 요건 및 부적격 사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는 자격 요건 등을 우선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사실 확인 결과 제출 서류와 다른 부분이 발견될 경우 심사 탈락, 선정 취소, 중도 해지,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문의: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 (☎051-888-6904)
- 시스템 문의: 부산일자리정보망 (☎051-888-6903) - 회원가입 및 파일 등록 오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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