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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5년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2026년 이월분) 참여기업 추가 모집 수정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폐업소상공인에게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목돈마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폐업소상공인 누구나 -‘25.1.1. 기준 만 15세 이상~69세 이하인 자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폐업소상공인으로 ‘25.1.1. 이후 취업한 자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부산경제진흥원
- 발행일: 2026-04-27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1 ~ 2026.05.1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부산경제진흥원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 051-888-690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폐업소상공인에게 재취업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나아가 이들의 안정적인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재기를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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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조건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 외국인은 가입 가능.
- 폐업소상공인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자.
- 60일 이상 자영업 영위 후 2023년 이후 폐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부채 상환 등의 사유로 취업 후 폐업한 경우에도 인정되며, 신청일 기준 폐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붙임1'에 명시된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합니다.
-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자.
-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고용보험 이력 내역서 비고 란에 '근로자'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정규직이나 1년 이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재직증명서(‘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명시 필수) 제출이 요구됩니다.
- 계약직은 사업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5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기본급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정기적 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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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제외)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폐업이 확인되는 사업자 외의 사업등록 유지 시 제외).
- 정부 공제사업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산기쁨두배통장 등).
- 단,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했으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및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 장려금 형태의 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임금 체불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200명 (2026년 잔여 이월분 137명, 2025년 12월 31일 기준).
- 목돈 마련 지원: 폐업소상공인의 취업을 통한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 선정 후 월 30만원을 6개월간 개인적으로 납입합니다.
- 만기 시 개인 납입액 180만원과 부산시 지원금 180만원을 합산하여 총 360만원(개인 납입금 이자 별도)을 지급합니다.
- 납입 및 관리:
- 본인부담금(월 30만원)을 미납한 해당 월에는 매칭 지원금이 미지급됩니다.
- 4개월 이상 미납 시 중도포기 처리되며, 전체 지원금은 미지급됩니다.
-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자진퇴사 등)로 직장을 이탈하는 경우 지원금은 미지급됩니다.
- 기업의 귀책사유(인위적 감원 등)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속한 월까지 인정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월별 납입 및 중간 점검:
- 참여자는 선정 후 3개월 근속 및 납입 완료 후 익월에 통장거래내역 1회차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중도 포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를 통해 3개월간 본인부담금 입금 내역을 모니터링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5월 10일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후, '참여하기 > JOB 프로그램' 메뉴에서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게시물을 통해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자파일(PDF, HWP, 압축파일, JPG, PNG)로 업로드해야 하며, 각 항목당 파일 1개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2개 이상 시 압축하여 업로드).
- 제출 서류: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하여 발급)
-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사업 참여신청서 (부산일자리정보망 내 작성).
- [서식1-1]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사업 신청자 확인서.
-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발급까지 시간 소요).
- 근로계약서 (정규직이나 1년 이내 계약 시 재직증명서 제출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명시 필수).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이력) (정부24에서 2025.1.1.~신청일까지 설정 후 발급).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신청서 제출: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 서류 확인 및 심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 확인 후 심사.
- 선정 통보: 심사 후 근로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
- 적립통장 개설: 근로자가 적금통장(월 30만원, 6개월) 개설.
- 납입금 적립: 근로자가 매월 본인 납입금 적립.
- 중간 점검 서류 제출: 근로자가 3개월간 납입 내역 증빙서류 제출, 본인 부담금 입금 내역 모니터링 실시.
- 만기금 지급: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제출 서류 확인 및 6개월 근속 유지 최종 확인 후 만기금 지급.
- 선정 기준: 자격 요건 및 부적격 사실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마감됩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 (☎051-888-6904).
- 시스템 관련 문의 (회원가입, 파일 등록 오류 등): 051-888-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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