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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농산물 가격안정 할인 행사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3 ~ 2026.02.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문의처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51-888-6492
사업 개요
2026년 농산물 가격안정 할인 행사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농산물 가격안정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본 사업은, 명절 성수기 또는 특정 농산물 품목 가격 급등 시 시민들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통해 농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市-민간 협력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산물 유통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 부산광역시 내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운영 중인 유통업체
- 부산시의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요청 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업체
- 최근 2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타 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적이 있거나 이에 가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우대 사항 (가점)
-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유통업체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3월 ~ 12월
- 선정 규모: 총 1개 업체
- 사업비: 100백만원 (전액 시비)
- 지원 품목: 정부 관리 20대 성수품 중 농산물 (예: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등). 필요시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및 할인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市-민간 협력사업으로, 유통업체가 명절 성수기 또는 특정 농산물 품목 가격 급등 시 할인 행사를 통해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판매하고, 발생한 차액분을 증빙서류 검토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 운영 협의: 선정된 유통업체와는 행사 운영 횟수, 참여 점포수 등에 대해 별도 협의를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2월 13일(금)부터 2026년 2월 27일(금) 18:00까지
- 접수처: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18층)
- 접수 방법: 방문 제출만 가능하며, 이메일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공모 조회: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www.busan.go.kr) 내 부산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농산물 가격안정 할인 행사 지원사업 공모참가 신청서 (서식1) 1부
- 기관(단체)소개서 (서식2) 1부
- 세부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서식3)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4) 1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징구로 확인 가능하나, 법인사업자는 납세증명서(최근 1개월 내 발급) 첨부 필요)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단체) 대표 인감증명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사본 각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모집 공고 → 신청 및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사업비 정산 → 사업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심의 기준: 유통업체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합니다. 특히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유통업체에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 선정 결과 발표: 2026년 3월(예정)에 선정된 기관(단체)에 개별 통지됩니다.
- 지방보조금 지급: 선정된 유통업체는 행사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류 및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야 하며, 부산시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가 지급됩니다.
기타 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되지 않으며, 미비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신청업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 전화 번호: 051-888-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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