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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마을기업 모집 공고

[기타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마을기업 담당부서)

지원 대상

마을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기타

문의처

[기타 문의]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사회적경제팀 051-888-4767 / [설명회 개최 및 상담 문의] 부산경제진흥원 051-600-1391, 1397 / [신청서 접수 문의] 구ㆍ군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부산광역시 마을기업 육성사업 참여 안내

이 안내는 2026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 지정 공고에 대한 사업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내 지역 공동체 기반의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과 공헌을 목표로 하는 마을기업을 신규 모집하고, 기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 모집 분야:
    • 신규 (1회차):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
    • 재지정 (2회차):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 고도화 (3회차): 1, 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 지원금:
    • 신규: 기업별 최대 5천만원
    • 재지정: 기업별 최대 3천만원
    • 고도화: 기업별 최대 2천만원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 (청년 마을기업 및 인구감소지역 기업은 10% 이상)
  • 추가 지원: 교육, 경영 컨설팅, 판로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2. 핵심 지정 요건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형태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 설립 및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비마을기업 약정 체결 후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역성:
    • 동일 생활권(기본 읍·면·동) 내 주민이 5인 이상 참여하며, 전체 회원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합니다.
    •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주민 우선 고용(70% 이상 권장)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 지역의 범위는 설립 목적 및 주민 생활권에 따라 시·군·구까지 확대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시·군·구 주민이 회원의 80% 이상(인구감소지역은 70%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업성:
    •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고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갖춰야 합니다.
    • 민법,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 법인 형태여야 합니다.
  • 공동체성:
    •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 회원(출자자)은 10인 이상이 출자하는 것을 권장하며,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고 최대한 동일한 비율로 출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는 50%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 공공성:
    •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 공헌 활동은 사회적 환원 및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3. 신청 유형별 자격 요건 및 교육

  • 신규 (1회차) 마을기업:

    •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
    •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법인 설립·운영 실적 또는 예비마을기업 약정 체결 후 5개월 이상 경과 및 운영 실적 보유.
    • 교육 요건: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이 '입문교육(7시간)' 이수.
  • 재지정 (2회차) 마을기업:

    •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기업.
    • 교육 요건: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이 '기본교육(4시간)' 이수.
  • 고도화 (3회차) 마을기업:

    • 1·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기업.
    • 교육 요건: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이 '기본교육(4시간)' 이수.
  • 교육 이수 효력: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신규, 재지정은 만 2년, 고도화는 만 1년이며, 광역자치단체 심사일 기준 효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4. 특별 혜택 및 가점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마을기업에게는 추가적인 혜택과 가점이 부여됩니다.

  • 청년마을기업:

    • 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 지역주민 비율 50% 이상, 청년 비율 30%~50%.
    • 혜택: 자부담 경감 (20% → 10%), 주민 비율 완화 (70% → 50%), 심사 가점 (최대 3점).
  • 인구감소지역 마을기업:

    • 대상: 부산시 동구, 서구, 영도구.
    • 혜택: 우선 선정 가능, 시·군·구 주민 기준 완화 (80% → 70%), 자부담 경감 (20% → 10%).
  • 심사 가점 (최대 5점/3점):

    • 신규: 예비마을기업을 거쳤거나, 특정 공동체 사업 연계, 상용근로자 수(5인 이상 3점), 여성 대표, 청년마을기업 청년 출자자 비율 충족(각 2점) 등이 해당됩니다.
    • 재지정/고도화: 여성 대표, 청년마을기업 청년 출자자 비율 충족, 상용근로자 수(재지정만 해당) 등이 해당됩니다. (가점 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1가지만 선택).

5. 심사 기준 및 평가 항목

심사는 신청 유형에 따라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이 다릅니다.

  • 신규 (1회차) 마을기업 심사:
    • 공동체성 (30점): 출자자 수,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입문교육 이수 여부, 공동체 활동 실적,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회원 확보 계획.
    • 공공성 (20점): 지역문제 해결 및 공헌 목표 포함 여부, 지역사회 이익 실현 및 상생 노력,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노력.
    • 지역성 (20점): 회원 지역주민 비율, 사업장 지역 소재 여부, 지역 자원 활용 정도,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기업성 (20점): 법인 여부, 수익사업 여부, 사업모델 차별성, 사업수행 실적, 시장경쟁력, 자립 운영 가능성.
    •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점): 목표 타당성, 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정성.
  • 재지정 (2회차) 마을기업 심사:
    • 공공성 (25점)기업성 (25점) 비중이 높아집니다.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점) 항목이 추가됩니다.
    • 공동체성 (15점)지역성 (15점) 비중은 신규보다 낮아지지만, 회원의 유지, 공동체 활동 실적, 전문교육 이수 등을 평가합니다.
  • 고도화 (3회차) 마을기업 심사:
    • 공공성 (30점)기업성 (30점) 비중이 더욱 강조됩니다.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점) 항목은 유지됩니다.
    • 공동체성 (10점)지역성 (10점) 비중은 가장 낮아지지만,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과 지역 기반 운영을 평가합니다.

6. 신청 및 추진 일정

사업 참여를 위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12월 1일 (월) ~ 2025년 12월 10일 (수) 18:00까지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추진 절차:

    • ~2025.12.10: 공고 및 신청 접수 (부산시, 구·군)
    • ~2025.12.26: 적격 검토 및 현지 실사 완료, 市 추천 (구·군)
    • ~2026.1.16: 市 심사 및 행정안전부 추천 (부산시)
    • ~2026.2월: 최종 심사 및 지정 (행정안전부)
    • ~2026.3월: 약정 체결 및 사업비 지원 (구·군 ↔ 마을기업)
  • 사업 설명회: 2025년 12월 3일 (수) 13:00 / 부산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라이콘타운 6층에서 개최됩니다.


7. 제출 서류

신청 유형에 따라 필수 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유형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사업 신청서 (서식 1)
    • 회원 명단 (서식 2)
    • 주주 및 조합원 명부 (출자자 전원 확인 서류)
    • 주주 및 조합원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증명서 (지역주민 증빙,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법인 정관 사본
    • 법인 회의록 사본 (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 내용 포함)
    • 자부담 통장 사본 (자부담 내역 정리)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식 4)
  • 신규 (1회차) 추가 서류: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고용인력 증빙 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 및 주민등록 내역). (예비마을기업에서 신청하는 경우, 예비마을기업 약정서, 실적보고서(서식 5), 정산 서류, 전년도 재무제표 추가).
  • 재지정 (2회차) 추가 서류: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서식 3), 1회차 정산 서류, 전년도 재무제표, 고용인력 증빙 서류.
  • 고도화 (3회차) 추가 서류: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서식 3), 2회차 정산 서류, 전년도 재무제표, 고용인력 증빙 서류.
  • 기타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기간 명시),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일체, 법인 실적 및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8. 유의사항

  • 신청 전 공고 내용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심사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릅니다.

9. 문의처

  • 신청서 접수 관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담당부서
    • 중구 일자리경제과 (600-4485)
    • 서구 일자리경제과 (240-6681)
    • 동구 일자리경제과 (440-4236)
    • 영도구 경제산업과 (419-4484)
    • 부산진구 일자리산업과 (605-4342)
    •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550-4931)
    • 남구 일자리경제과 (607-4294)
    •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349)
    •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749-4474)
    • 사하구 일자리정책과 (220-4482)
    •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519-4851)
    • 강서구 경제진흥과 (970-4478)
    •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665-4544)
    •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610-4825)
    •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310-4616)
    •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709-4397)
  • 설명회 개최 및 상담: 부산 마을기업 지원기관 ((재)부산경제진흥원 ☏ 600-1391, 1397)
  • 기타 문의: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사회적경제팀 (☏ 051-888-4767)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3.마을기업 지정 심사기준.hwp
hwp 1.마을기업 요건 및 운영원칙.hwp
hwp 2.마을기업 신청 서식 관련(2026).hwp
hwp 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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