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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부산광역시

핵심 요약

  • 요약: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2026년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 기술개발, 품질개선,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2천만원 이내 지원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 발행일: 2026-04-16
  • 키워드: 기술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6 ~ 2026.04.29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문의처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67 및 관할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6p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부산광역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목표로 2026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술개발, 품질개선, 시제품제작, 마케팅 활동 등에 필요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기업 유형

    •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법인에 한함).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경우 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
  • 필수 요건

    • 2026년 3월 31일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자, 실제 근무 여부, 임금 지급 사실, 임금 체불 여부 등 확인 예정).
  • 참여 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 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고 환수 완료하지 않은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사업 간 지원 목적, 지원 내용 등 고려하여 판단하며, 당해연도 타 부처/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참여 제한).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공모 신청 이후 약정 체결 전까지 추가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은 소관 자치단체로 동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기간: 2026년,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가능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 기간은 2년까지 가능)

  • 지원 한도: 기업 유형에 따른 한도 없이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자부담 적용 방법

    • 사업 참여 기업은 신청 총사업비의 10%~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1회차 참여기업은 10% 이상, 2회차 참여기업은 20% 이상).
    • 자부담액을 반드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됩니다.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10%~2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 항목 (예시)

    • 기술개발, 품질개선, 시제품제작, 마케팅 (홍보디자인, 브로슈어/카탈로그 제작 등), 인증획득 (상표/실용신안/특허 출원, 국내외 규격인증 및 시험평가), 국내외 박람회/상담회 참가 지원, 정보화 지원 (홈페이지 구축/리뉴얼, 웹 호스팅), 런칭 행사비.
    • 업종별 특화 지원 항목 (일부):
      • 제조업: 자본재 리스 (자부담 50% 이상, 사업 수행 기간 한정), 시장 개척, ERP/B2B 솔루션 제작, 신제품 기술 개발 R&D, 제품 개발/설계, 시제품 제작.
      • 음식업: 메뉴 개발, 요식업 관리 매뉴얼, 서비스 매뉴얼 구축, ERP 커스터마이징, 프랜차이즈화.
      • 소매업: 쇼핑몰 런칭비, 패키지, 판로 개척, 패션쇼 지원, 공정무역 페스티벌/박람회 개최.
      • 일반 서비스업: 고객 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재화 렌탈비 (자부담 50% 이상 한정), B2B 솔루션 개발비,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R&D.
      • 지식 서비스업: 지식 전수 비용, 서비스모델(S/W) 개발비, 여행상품/공연테마 개발비, 공연 콘텐츠 개발,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차세대 공연 전시 기술개발.
      • IT 분야: 웹사이트 서버 운영비, 스마트폰 앱 등 IT 기술 상용화, 응용기술 업그레이드 R&D, 상용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비.
    • 참고: 예시된 항목 외에도 심사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개발비 사용 불가 항목

    • 신청 기업의 인건비, 퇴직 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단, 자본재 리스는 자부담 50% 이상 조건으로 사업 수행 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단, 판로 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입점 비용은 총 사업비의 30% 한도로 인정).
    • 인사/노무/회계/경영 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단,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 감사 비용, 소송 대리 비용, 보험료, 기부금, 자금 조달 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및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청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 본인, 그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과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신청 기업의 내부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이 임원으로 있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은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6일 (목) ~ 2026년 4월 29일 (수)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임시 저장 상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www.seis.or.kr)을 통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를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구·군청)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공모 선정 이후 참여 기업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제1호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해당 기업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포함).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제1호의2 서식].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제1호의3 서식] (견적서, 비교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 내역 근거 제시 필수).
    • 교육 이수 확인증 (택일):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 (수료증 제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 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교육 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합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해당 사항 있을 경우).
    • 재정지원 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1호의4 서식].
    • 재무제표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 원가 명세서 등) - 2025.1.1.부터 2025.12.31. 기간 자료. (가)결산 자료로 제출하되,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 성과 자료 (2회차 신청 기업에 해당).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기간 설정: 2025.3.31.~2026.3.31.), 2026년 3월 급여대장.
    •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 및 증빙 서류 [제2호의1~4 서식].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 기업의 재정 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세 신고 내역(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처별 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가 필수입니다. (확인 불가 시 증빙 서류 별도 첨부 필요).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1. 모집 공고 (부산시).
    2. 기업이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소재지 관할 구・군에 접수.
    3. 구・군 및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사전 검토 및 필요시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4.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합니다.
    5. 구・군과 선정 기업 간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6. 구・군을 통해 최종 사업 참여 기업이 통보됩니다. (상세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 항목 및 배점

    • 사업 계획 (40점):
      • 사업 지원의 필요성 (10점):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수익 모델 개발 가능성, 사업 지원의 파급 효과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 사업 계획의 적정성 (30점): 사업 계획의 충실성, 사업 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 가능성, 신청 금액의 적정성 및 산출 근거의 명확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웹사이트 개발 시 '웹 접근성' 포함 심사).
    • 기업 성장성 (30점):
      • 기업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10점): 조직 운영 과정에서의 혁신 노력 및 성과, 제품/서비스의 차별화 노력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업의 성장 가능성 (20점):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0% 이상 증가 시 20점, 5% 이상 증가 시 16점, 0% 이상 증가 시 12점, 0% 미만 감소 시 8점). 신생 기업의 경우 정성적으로 판단합니다.
    • 사회 가치 (30점):
      •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5점):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을 평가합니다 (연 4회 이상 협력 시 5점, 연 1회 이상 시 2점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25점):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10점),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5점)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 가점 (총 5점):
      • 자율경영 공시 인증 기업 사업장 (2점).
      • 사회적 가치 지표(SVI) 측정 값에 따른 가점 (최근 2년간 SVI 측정 결과: 탁월 3점, 우수 2점).
  • 심사 및 선정 방법

    • 대면 심사로 진행되며, 기업당 심사 시간은 20분 이내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로 제한됩니다.
    • 심사위원별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을 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합니다.
    • 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심사하여 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총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참여 기업 선정 시 고려 사항

    • 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수 사업을 신청한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지원금을 우대합니다.
    • 경영 컨설팅 상담을 받은 수진 기업은 컨설팅 내용을 확인하여 심사 시 우대합니다.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사업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사업 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분야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 인증 사회적기업은 '선정 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에 우선하여 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됩니다.
    • 자본재 리스 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 심사 시, 자본재 구입 비용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 분야 전문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선정합니다.
  • 결과 발표: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구・군을 통해 개별 통보합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67
  • 각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 중구 일자리경제과: 600-4485
    • 서구 일자리경제과: 240-6681
    • 동구 일자리경제과: 440-4232
    • 영도구 경제산업과: 419-4482
    • 부산진구 일자리산업과: 605-4342
    •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550-4931
    • 남구 일자리경제과: 607-4294
    •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349
    • 해운대구 일자리정책과: 749-1642
    • 사하구 일자리정책과: 220-4482
    • 금정구 일자리정책과: 519-4851
    • 강서구 경제진흥과: 970-4478
    •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665-4542
    •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610-4825
    •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310-4616
    •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709-4397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용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유의 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취소 및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입니다.
  • 기초자치단체장은 신청서 접수 또는 이송받은 때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3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한 성과 보고 또는 성과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 지침(고용노동부, '23. 01)'에 따릅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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