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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수산물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사업

핵심 요약

  • 요약: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산업체의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및 수산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2026년 수산물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 수산(물)식품 제조ㆍ가공업체,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등 ☞온라인 광고비 또는 택배비 지원(온라인 주문에 한함, 업체...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사업
  • 발행일: 2026-03-17
  • 키워드: 법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2 ~ 2026.03.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051-888-5431 (보탬e 사용 관련 문의) 보탬e 사용지원센터 1660-139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 주요 목적은 수산업체의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산 지역 수산식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에서는 「2026년 수산물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공식적으로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유형의 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산(물)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 영어조합법인.
    • 어업회사법인 등 관련 법인.
  • 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운영 중인 상기 유형의 법인 및 업체가 대상입니다.
  • 우선순위 (동점자 발생 시 적용):
    • 1순위: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매출액 120억 이하)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2순위: 전년도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체.
  • 필수 확인 사항: 신청 업체(법인·단체 및 대표자 포함)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심의 기준: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타당성, 자부담 능력, 중복지원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항목: 다음 두 가지 지원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지원은 온라인 주문 건에 한정됩니다.
    • 온라인 광고비 지원: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소셜네트워크 광고 등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택배비 지원: 온라인몰을 통한 수산물 주문 및 배송에 발생하는 택배비용.
  • 지원 한도: 선정된 업체당 최대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 자부담: 지원금액의 20%에 해당하는 30만원은 신청 업체의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 입금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사업 추진 기간: 2026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3월 12일(목)부터 2026년 3월 31일(화) 18:00까지.
  • 접수 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https://www.losims.go.kr/sp)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보탬e 메인화면의 '공모사업' 메뉴에서 해당 지원사업을 검색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시스템 사용에 관한 상세한 안내는 보탬e 메인화면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모 조회: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의 '고시/공고'란 및 보탬e 시스템에서 본 사업의 공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필수):
    • 수산물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 (직인 날인, 서식1) 1부.
    • 사업계획서 (서식2) 1부.
    • 단체소개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포함, 서식3)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서식4)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우선순위 선정 시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매출액 확인용, 우선순위 선정 시 참고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업체 소재지 확인용).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단,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신청인(법인·단체 및 대표자 포함)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증명서.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자 선정 절차: 신청 ⇨ 사업자 선정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 정산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 심사 및 선정: 신청된 사업은 부산광역시의 부서 자체 평가를 거친 후,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 선정 결과 발표: 2026년 4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선정된 단체에는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 보조금 지급: 최종 선정된 업체는 사업 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자부담금 30만원의 입금 확인이 완료되어야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사업 정산: 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는 반납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례 적발 시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전화: 051-888-5431).
  • 보탬e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보탬e 사용지원센터 (전화: 1660-1390).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수산물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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