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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2 ~ 2026.02.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5
사업 개요
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계획
본 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사업 기반 조성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 시행지침」 Ⅳ-2 규정에 따라 추진됩니다.
1. 사업 내용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을 선발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 기반 조성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이차보전)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2026년도 부산광역시 내 어업인후계자 및 우수경영인이 대상이며, 총 16명(어업인후계자 15명, 우수경영인 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 어업인후계자
- 연령: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병역: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 어업경력: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선정 후 본인 명의 어업 기반 마련 및 어업·양식업 종사 필수)
- 학력 및 교육실적:
- 수산 관련 대학 학과 또는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 해양수산부 및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직업교육훈련기관, 수협중앙회, 대학 등에서 주관한 수산 관련 교육 20시간 이상 이수자. (최근 3년 내 온라인·사이버 교육은 최대 10시간까지 인정)
- 관련 학교 미졸업 또는 교육실적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나, 선정 후 1년 이내에 20시간 이상 교육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 우수경영인
- 연령: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사람.
- 병역: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 포함).
- 어업경력: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 분야에서 5년 이상(2026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 어업 기반: 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선정 분야와 관련된 본인 소유의 어업 기반을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참고: 2019년 이전 선정자는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 경영 시 신청 가능)
선정 제외 대상
-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로 어업 면허·허가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0일 이상 어업 정지 처분(과징금 포함)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어업인후계자 또는 우수경영인(전업경영인 포함) 선정 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우수경영인만 해당)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 금융기관 연체 중이거나 파산 등으로 회생 중인 자, 최근 3년간 신용관리 대상자 정보 등록 이력자.
- 금융기관 대출(보증) 한도 초과로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 신청일 기준 어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 보유자 또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단, 농업 분야 겸업 가능).
- 최근 3년 이내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자로 적발된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낚시어선업을 위한 어선 건조 또는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지원 프로그램 세부 내용
가. 수산업경영인 선발
- 선발 인원: 16명 (어업인후계자 15명, 우수경영인 1명).
- 선발 방식: 수산업경영인 평가기준표에 따라 분야별 기준 점수(어업인후계자 60점, 우수경영인 120점) 이상인 자 중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전문 심사 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확정합니다.
- 우선순위: 특정 요건(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여성/다문화 구성원, 35세 미만 군필 남성 어업인,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자,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수산신지식인, 전년도 지원자 중 기준 점수 충족자)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추천 대상이 됩니다.
나. 수산업경영인 교육
- 대상: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내용: 수산 시책, 양식·어선 어업 등 주요 기술.
- 장소: 수산자원연구소(어업인후계자), 해양수산인재개발원(우수경영인).
- 일정: 2026년 5월 ~ 12월 (세부 일정은 확정 후 별도 통보).
다. 육성자금 지원
- 기본 원칙: 선정자의 독립된 어업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업종별로 필수적인 시설 또는 장비 등 구입비 지원.
- 지원 형태: 이차보전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대출금리 간 차이 지원).
- 금리 및 융자 기간: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 원 / 연리 1.5% 또는 변동금리 /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억 원 / 연리 1% /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참고: 귀어창업자금 대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차감 후 대출 가능)
- 자금 신청: 선정 후 2년(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 대상자는 배정받은 다음 연도 12월까지 대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 사용 용도 (예시):
- 어선어업: 어선 건조 및 구입, 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어업 허가권 취득 비용. (중고선, 어획물 운반선 포함, 선령 무관)
- 양식업: 양식장 부지 구입(최대 1.5억 원 이내, 신축 시),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양식 기자재·어장 관리선 구입, 종자 및 친어(해조류 포함) 구입, 관리사 신축.
- 수산물 가공 및 유통: 가공 및 유통 시설 부지 구입(최대 1.5억 원 이내,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 관련, 관할 시·군 내 설치), 저장·가공·판매 시설, 운반 차량·설비 등.
- 소금 제조업: 염전 부대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염전 구입, 관리 장비 구입, 제조 가공 시설 등.
- 기타: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임차료, 중고 어구 및 장비는 직접 구입 불가, 판매업체·기관 통한 구입은 가능)
라. 자금 지원 시 유의사항
- 실제 대출 금액은 대출 취급 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변동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 관련 문의는 지구별 수협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자금은 사용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후 사업 시작 전 지원 분야 변경 시 지자체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배우자, 본인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 어장(어선, 허가, 부지 등)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세대가 분리되고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 간 정상적인 매매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가족 소유 어선 등을 명의 변경 후 재매매하는 경우 타인 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공동 경영 또는 지분 참여 형태의 사업 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가족 경영(배우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경우 구성원 중 1인의 신규 시설 구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 자금도 지원 가능합니다.
- 수산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사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금으로 구입, 신축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유권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기(허가, 등록 등)해야 합니다.
- 정책 사업(지방자치단체 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보조 사업(융자 포함)의 자부담분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거치·상환 기간 동안은 본인의 어업 기반을 활용하여 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는 사업장 매각, 사업 포기, 타 지역 이탈 시 대출금 회수, 연체 이자 부과, 제재 부과금 부과, 형사 고발, 수산업 사업 자금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일(월) ~ 2월 27일(금) (토, 일, 공휴일 제외)
- 구비 서류:
- 필수 공통: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학력증명서 또는 어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신용조사서, 영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우수경영인 추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업 허가증 사본, 어업 기반 증명서 및 증빙 자료, 소득 증빙 자료.
- 해당 시 제출: 재해 보험 가입 증명, HACCP 인증서 및 수산 정책 사업 참여 확인서, 봉사 활동 참여, 정부 포상 등 표창 사본, 특허, 컨설팅 실적 등 심사 시 필요한 증빙 자료 일체.
- 접수처: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팀.
- 문의: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 051-209-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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