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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특화 사회적경제모델 발굴 및 집중 육성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핵심 요약
- 요약: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역 자원 활용 및 연대·협력을 통해 ESG 경영과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특화된 긍정적 가치를 창출할 ‘2026년 부산형(특화) 사회적경제모델 발굴 및 집중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부산 사회적경제기업 및 관련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부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모델 개발비 지원(1사당 최대 8,00...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발행일: 2026-04-24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0 ~ 2026.05.18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의처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051-600-139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역 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ESG 경영 및 상생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에 특화된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고 부산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6년 부산형(특화) 사회적경제모델 발굴 및 집중육성'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을 모색하는 부산 사회적경제기업 및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부산시 소재의 사회적경제기업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또는 지정서, 고유번호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협업 관련: 농심호텔(허심청), 대선주조, 아이언모터스 등 공고문에 명시된 협업기업들과의 협업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업과의 협업 아이디어 제시도 가능)
- 자부담 필수: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자부담 비율을 미충족할 경우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 제외 대상: 2026년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비 1천만원 이상 수혜기업은 본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요건 유지: 신청 요건은 공고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총 4개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사업모델 개발비로 1사당 최대 8,000천원(8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 8,000천원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 지원 분야 및 규모:
- 제품 및 굿즈 개발 (3개사): 기업의 니즈와 특성에 맞는 굿즈 개발 및 제조를 지원합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품목 제한 없이 자율적인 아이템 선정 및 개발이 가능하며, 기업 로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운영 (1개사): 기업 문화 및 복지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식물체험(테라리움, 플로리스트 체험 등), 기타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 등 자율적인 아이템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하며, 기업 판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임직원 인건비 편성은 금지되며, 단기(고용) 운영 인력비는 지원 가능합니다.
- '26년 내 서비스 실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종료 후, 사업모델에 대한 확장성 및 경제 유발 효과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사업 기간 내 소진하지 못한 제품의 소유권은 협력기업(농심호텔, 대선주조, 아이언모터스)측에 양도하거나 사회공헌 차원으로 기부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공고 시점(2026. 4. 21. 화)부터 2026년 5월 18일(월) 자정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myouth1991@bepa.kr)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이메일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051-600-1395)에게 전화하여 접수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모든 신청 서류는 출력하여 서명(날인)한 후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지정 양식 사용):
- 필수 서류:
-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표시 후 제출)
- 사업신청서 (날인본)
- 사업계획서 (6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
- 사업비 집행계획서 (세부항목별 경비 산출 내역 구체적 기재)
- 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날인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또는 지정서, 고유번호증
- 2023~2025년 재무제표 (법인 기준, 창업 1년 미만 등으로 미보유 시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으로 갈음)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날인본)
- 선택 서류: 기타 활동 및 사업비 산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필수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1단계: 공고 및 서류 접수 (~2026. 5. 18.)
- 2단계: 담당자 자체 서류 검토 (2026. 5. 18. ~ 19. 예정)
-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심사 진행
- 3단계: 2차 대면평가 (발표(PT) 및 심층 질의응답) (2026. 5. 20. ~ 22. 예정)
- 평가 항목 (총 100점):
- 사업모델 적정성 (35점): ESG 지역순환경제 지향성,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 자사 제품/서비스와 협업업체 콜라보 적정성, 협업 기업 이해도
- 실행능력 (3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사업 추진 운영인력 구성의 적정성, 사업화(인력, 생산설비, 기술 등) 기반 보유 여부
- 사업 추진 효과 (35점): 사업 추진 효과 정도(확장가능성), 콜라보를 통해 상호 기업 간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 문제 해결 기여도
- 대면평가 시, 사업 추진의 적극성 및 협력성이 중요한 요건이므로 사회적경제기업 및 매칭기업의 대표자(또는 임원) 참석이 권장됩니다.
- 평가 항목 (총 100점):
- 4단계: 선정단체 발표 (2026. 5. 22. 이후)
- 선정 후 지원 절차:
- 협업체 간 간담회 (5월 ~ 6월)
- 사전 네트워킹 데이 (6월)
- 협약식 및 협약 체결 (7월)
- 협업체별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사업 추진 (7월 ~ 10월)
- 정산 및 결과보고 (10월)
- 유의사항: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제외 및 사업비 환수
- 선정 이후라도 신청 요건 불충족이 확인될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 통보 및 진흥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계획서 상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사업비 전액이 환수됩니다.
- 지원금 수령 및 사용에 대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며, 해당 기업·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전화번호: 051-600-1395
- 문의 및 접수 확인 가능 시간: 평일(월~금) 09시부터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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