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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1차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변경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2 ~ 2026.02.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부산경제진흥원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051-728-8046 및 자금지원 관련 문의기관 공고문 6p 참조

사업 개요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에 의거, 2026년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1차 변경 공고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며, 특히 '착한가격업소 특별자금'을 신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4,5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이차보전, 융자, 특례보증 세 가지 방식의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부산광역시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 지원。
  •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
  • '착한가격업소 특별자금' 신설을 통해 물가 안정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육성 기틀 마련.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부산시 내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단, 부산에 본사가 있고 주 사업장이 타 시도에 있는 경우는 운전자금 신청 불가.
    • 세부 사업별로 지원 대상 및 요건이 상이하므로 각 자금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차보전 자금별 세부 요건:
    • 중소기업 운전자금: 부산에 본사와 사업장(또는 공장)이 있으나 타 시도에 사무소(지점) 또는 공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중소기업 육성자금: 공장 신축/증·개축, 자가공장 마련, 생산시설의 신규 구매/설비,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부산에 투자가 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현재 자가공장 보유 업체는 공장매입 자금 신청 불가 (현재 소유한 공장을 매매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신청 가능).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표기되는 공장 건축 및 매입 시 강서구 및 기장군 소재만 신청 가능.
      • 각종 계약서(공장건축, 매입, 기계구입 등) 작성일 기준 4개월 이내 업체부터 고득점 순 추천.
    • 소상공인 특별자금, 임차료 특별자금, B-라이콘 육성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NICE 710점 이상 또는 KCB 620점 이상.
      • B-라이콘 육성자금은 추가로 ①고매출액(최근 1년 매출 3억 원 이상), ②매출 증가(최근 2년 비교), ③고용유지·확대(전년 말 대비 접수 시점 비교) 요건 충족 기업.
    • 모두비타민 자금: 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신용 NICE 879점 이하 또는 KCB 874점 이하).
    • 기술혁신 특별자금: 혁신성장/기술창업/일자리창출 분야에 해당하고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대상 요건 충족 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
  • 우대 조건: 부산시 선정 명문향토·선도·우수기업, 서비스강소기업, 부산공예명장, 부산시문화상품공모전 수상기업, 국내복귀기업, 녹색기업, 자원효율관리시스템, 전문무역상사기업,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수상기업 등.
    • 향토기업 요건: 부산시 내 본사 및 사업장 30년 이상, 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 200억 원 이상, 명문향토기업 인증서 보유.
    •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경우 부산시 선정 스타소상공인으로 지정기간 내 신청 시 우대한도 적용.
    • 심사 시 공공기관 및 언론수상, 각종 인증서 보유(유효기간 내) 등은 가점으로 인정. 직전회차 탈락기업도 재신청 시 가점 (단, 일정 기간 내 재신청에 한함).
  • 지원 제외 대상: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신청, 목적 외 용도 사용, 공장 임대,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 등.
    • 육성자금 신청 시 자기자본 회수용으로는 신청 불가하며, 전액 은행 대출에 대한 대환만 가능.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자금 규모: 2026년도 총 4,500억 원 규모 내에서 통합 운영.
  • 자금지원방식: 크게 이차보전, 융자, 특례보증으로 구분됩니다.
    • 이차보전: 은행 등 협력자금 대출 시 이자 차액 보전.
      • 육성자금: 대출금리 연 4.80%에서 이차보전율 2.0%를 감한 금리 (실질금리 2.80%*, *협약기간 고시금리에 따른 변동금리).
      • 운전자금: 은행 개별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은행 개별 문의).
      • 소상공인 특별자금 등: 1.5% 이차보전. 기술혁신 특별자금은 1.5%~2.0% 이차보전(3년간).
      • 보증료 감면: 기술혁신 특별자금은 0.4%(3년간). 소상공인 특별자금 등은 보증료율 0.8~0.9%, 모두비타민 자금은 0.7%.
    • 융자: 부산시 자금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 (중소기업시설자금, 창업특례자금 등).
    • 특례보증: 경영 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
  • 자금별 지원 한도:
    • 중소기업 운전자금: 총 매출액의 25%까지 추천.
    • 중소기업 육성자금: 계약서상 공급가액의 80%까지 추천.
    • 기술혁신 특별자금: 기업당 30억 원 이내, 이차보전 연계 취급 시 8억 원 이내.
    • '착한가격업소 특별자금' 60억 원 규모 신설.
  • 취급 은행: 육성자금, 운전자금 등 대부분의 자금은 부산,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등 다수의 협약 은행에서 취급.
    • 기술혁신 특별자금, 혁신성장기술자금: 부산은행에서만 취급.
    • 중소기업시설자금, 창업특례자금: 부산은행.
  • 추천서 유효기간:
    • 육성자금: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 (단, 대출취급기한 내 신청 시 1회).
    • 운전자금: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기한 연장 불가.
    • 추천서 발급 후 대출은 1개 은행의 1개 지점에서만 가능.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공고문에 구체적인 온라인 접수처나 우편 접수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온라인 접수 시 작성내용'이라는 문구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주된 방식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각 자금별 문의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예시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 (온라인 접수 시 작성내용).
    • 부산시 육성자금 사업계획서 (필수 제출).
    • 공장건축 자금 신청 시: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사본, 건축계약서 사본.
    • 공장매입 자금 신청 시: 매매 전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매 전 공장에 대한 건축물대장, 매입할 공장의 매매계약서, 매입할 공장의 건축물대장.
    • 기계설비 자금 신청 시: 매매계약서 사본, 견적서.
    • 수입 기계 통관 완료 시: 통관확인증 추가 필요.
    • 사업자등록증 원부, 직전 결산연도 기준 연매출액 및 연수출액 등 기본 정보.
    • 시설물 취득 완료 보고서 및 첨부 서류 (시설물 취득 완료 후 이메일 fund@bepa.kr 제출).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기준: 기본 점수(62점)와 가점 항목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심사 항목: 공공기관 및 언론 수상, 각종 인증서 보유(유효기간 내), 직전회차 탈락기업 가점 (재신청 기간 제한 있음) 등이 심사 가점 요소로 작용합니다.
  • 신청 기한: 공고문에 명시된 개별 접수 마감 시각은 없으나, 자금별 추천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총 한도 소진 시 통합 운용될 수 있으므로 상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2026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1차 변경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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