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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핵심 요약

  • 요약: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30인 이상 기업 중 SVI 등급 ‘탁월’ , ‘우수’ 기업 예외적 허용...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사회적기업
  • 발행일: 2026-03-17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3 ~ 2026.03.20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회적기업

문의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의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기업

    • 부산 소재의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기준,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예외: SVI (사회적 가치 측정) 평가에서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어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정 종료일이 임박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 신청서 접수 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경우, 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
  • 필수 요건

    • 공고일 전월 말 기준으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실제 근무 여부,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사실 확인).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
    • 예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 참여 제외 대상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 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기존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최대 지원기간(예비 2년, 인증 3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중증장애인 고용 예외 적용).
    • 사업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단,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은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 사업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단, 다른 사업 병행 또는 유료 사업 수행 시 참여 가능).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부산광역시장이 참여 제한으로 명시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
  • 참여 제한 근로자

    • 사업 참여기업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등 친족 관계인 자.
    •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 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 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일부 예외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사업 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단,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우 참여 가능).
    • 지원 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업 또는 관련 기업·단체에서 퇴직한 자.
    •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참여 가능).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 참여기업의 소정 근로시간과 학교 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 (대학원생 포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
    •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대상 인원: 기업별 1인 이상 ~ 최대 5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임금의 정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이 기업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40시간 미만은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지급)
    • SVI '탁월' 기업: 월 90만원.
    • SVI '우수' 기업: 월 70만원.
    • 일반기업 (SVI '양호' 이하 및 미참여 기업): 월 50만원.
  • 지원 조건: 신규 고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약정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약정 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 지원). 총 최대 3년간 지원 (예비 2년, SVI '우수' 이상 시 1년 추가) 가능하며, 지원 기간 중 인증·지정이 종료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 3. 13.(금)부터 2026. 3. 20.(금)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완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임시 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서면 접수는 불가하며, 모든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전자화된 형태로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모 선정 후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및 첨부)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 서식]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 제3호, 3-1호 서식]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
    •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제4호 서식]
    • 심사항목별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 제5호 서식]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분: '25.3. ~ '26.2. 각 월말 기준 자료).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자료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 자료
    •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붙임 제6호 서식] ('26.2월 말 기준 임금대장 시스템 입력 및 추가 업로드 필요)
    • 재무제표 (2024년 결산 재무제표 및 2025년 12월말 기준 가결산 자료로 제출하며,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 필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 (시스템상 동의 필요)

    •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세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동의.
    •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 확인을 위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 동의.
    •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1. 참여기업 공모: 부산광역시.
    2. 신청·접수: 기업이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신청.
    3. 검토보고: 구·군에서 부산광역시로 제출 (필요 시 현장 실사 진행).
    4. 전문가 심사: 부산광역시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약정체결, 참여자 승인: 구·군과 참여기업 간.
    6. 지원금 지급: 구·군.
  • 심사 및 선정 방법

    • 대면 심사를 통해 위원별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지원 인원을 배정합니다.
    • 심사위원회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심사 기준: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 사회적기업: 수익 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 유지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 주요 심사 항목 및 배점

    • 사회적 가치 (30점):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0점),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10점), 전체 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10점).
    • 고용성과 (30점): 고용성과 (10점),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20점).
    •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0점): 매출성과 (10점), 사업내용의 우수성 (20점).
    • 기업혁신 (10점):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 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및 성과.
  • 결과 발표: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각 구·군을 통해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십시오.
    •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68
    • 중구 일자리경제과: 600-4485
    • 서구 일자리경제과: 240-6681
    • 동구 일자리경제과: 440-4232
    • 영도구 경제산업과: 419-4484
    • 부산진구 일자리산업과: 605-4342
    •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550-4931
    • 남구 일자리경제과: 607-4294
    •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349
    • 해운대구 일자리정책과: 749-1642
    • 사하구 일자리정책과: 220-4482
    • 금정구 일자리정책과: 519-4851
    • 강서구 경제진흥과: 970-4478
    •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665-4542
    •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610-4825
    •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310-4616
    •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709-4397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용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 (☎1661-4006).

기타 사항

  • 온라인 신청 서류(첨부 포함)는 2026. 3. 20.(금) 18:00까지 제출 완료된 서류만 인정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신청서는 반려됩니다.
  •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시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원칙입니다.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릅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제출서식]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2차).hwp
hwp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차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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