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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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3차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변경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이차보전, 저금리 융자, 특례보증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부산경제진흥원
- 발행일: 2026-03-18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부산경제진흥원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051-728-8046 및 자금지원 관련 문의기관 공고문 6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0조에 의거, 2026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자금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부산시 내에 본사와 사업장(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단, 부산에 본사가 있고 주 사업장이 타 시도에 있는 경우는 운전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부 사업별 요건: 각 자금별로 추가적인 지원 대상 및 요건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세부 내용을 참조해야 합니다.
- 업력 요건: '기술혁신 특별자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용 요건 (소상공인 자금): '소상공인 특별자금', '임차료 특별자금', 'B-라이콘 육성자금' 신청 시 대표 개인신용평점이 NICE 710점 이상 또는 KCB 62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두비타민 자금'은 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개인신용 NICE 879점 이하 또는 KCB 874점 이하)이 대상입니다.
- 공장 관련 요건 (육성자금):
-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한 업체는 공장매입 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현재 소유한 공장을 매매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신청 가능).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표기되는 공장 건축 및 공장매입 시 강서구 및 기장군 소재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장건축 및 공장매입 자금 신청 시 토지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하며, 개인 또는 법인의 자금회수용 신청이 불가합니다 (은행 대출에 대한 대환만 가능).
- 공장 구입(건축) 후 타 업체에 100% 임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원 방식은 크게 이차보전, 융자, 특례보증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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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차보전 (은행 등 협력자금): 대출금리 중 일정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 대출금리: (육성자금) 연 4.80%에서 이차보전율(2.0%)을 감한 금리(변동금리, 현재 2.80%), (운전자금) 은행 개별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총 규모: 중소기업육성·운전자금의 지원 규모가 배정되어 있으며, 개별자금 한도 소진 시 총 4,500억원 규모 내에서 통합 운용됩니다.
- 주요 자금 종류 및 이차보전율: (운전자금) 은행 개별문의, (소상공인 특별/임차료 특별/B-라이콘 육성/모두비타민 자금) 1.5%, (기술혁신 특별자금) 1.5%~2.0% (3년간).
- 보증료율 (소상공인 자금): 0.8~0.9% (모두비타민 자금은 0.7%).
- 지원 한도: (기술혁신 특별자금) 기업당 3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계 취급 시 8억원 이내).
- 추천 금액: (육성자금) 계약서 상 공급가액의 80%까지, (운전자금) 총 매출액의 25%까지.
- 취급은행: 부산, 우리, 한국씨티,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수협, SC제일, KEB하나, 산업, 대구(iM뱅크),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있으며, 일부 자금은 특정 은행에서만 취급됩니다.
- 우대 금리 적용: 부산시 선정 명문향토·선도·우수기업, 서비스강소기업, 부산공예명장, 부산시문화상품공모전 수상기업, 국내복귀기업, 녹색기업 등 해당 인증서를 보유하고 인증기간이 남아있는 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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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자 (부산시 자체 자금): 부산시 자금으로 저금리 융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중소기업 시설자금 용도: 자가공장 마련, 생산시설의 신규 구매·설비, 지식산업센터 입주.
- 취급은행: 부산은행 (중소기업시설자금, 창업특례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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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례보증: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대상: 조선·해양기자재, 준재해·재난대비, 환율피해, 부산자동차부품기업 등.
- 취급은행: 부산은행 외 국민, 신한, 하나, 기업, 우리, 경남은행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주요 제출 서류 (자금 종류에 따라 상이):
-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개업일자, 업종, 연매출액, 연수출액, 대출희망은행 및 지점, 보증기관 협의내용 등 사업자등록증 기반 정보 및 금융기관 협의사항.
- 부산시 육성자금 사업계획서 (필수):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시설별 사업계획 (공장건축, 공장매입, 기계설비), 영업계획서, 현재사업장 약도, 신규사업장 약도 (해당 시).
- 시설별 필수 구비 서류: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계약서 사본 (공장건축 시), 매매 전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매입할 공장의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공장매입 시), 매매계약서 및 견적서 (기계설비 시) 등이 요구됩니다.
- 기타 서류: 수입기계의 통관 완료 시 통관확인증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기준: 기본점수(62점)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가점 사항: 공공기관 및 언론수상 (기업명으로 수상한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인증서 보유 기업, 직전회차 탈락 기업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시, 재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 상이).
- 추천서 유효기간: 육성자금 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유효하며,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취급기한 내 신청 및 사유 검토 시 1회). 운전자금 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유효하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자금지원 제외 대상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공장매입(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 신청 후 타 업체에 일부 또는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일부 예외 있음).
문의처
- 부산광역시청: www.busan.go.kr
- 부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https://capital.bepa.kr
- 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 신용보증기금: www.kodit.co.kr
- 부산신용보증재단: www.busansinbo.or.kr
-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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