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내수 마감

[부산]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

부산광역시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6 ~ 2026.02.2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문의처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중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47 / 구ㆍ군 담당부서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며 방문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사업 추진 주체 중 어느 하나를 보유한 곳에 해당합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필수 요건: 시장 등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전체 점포 대비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방서 확인 자료 또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붙임 6-1, 2)을 통해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구·군이 신청하는 시장 (단, 시·도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
    • 사업 공고일 현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고 연도의 말까지 사업이 완료(정산보고서 제출)되지 않은 시장.
    • 법령 위반,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된 이력이 있는 시장 등은 해당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이 제한됩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시장.
    • 독립 건물 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된 건물이 4개 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점가 (단,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 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는 예외).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구·군이 신청하는 시장.
    • 사업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구·군이 신청하는 시장 (단, 신규 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추진 조직과 관리 인력 여력이 있는 구·군은 신청 가능).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026. 2. 20.) 기준으로 과태료를 미납한 시장.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사업이 추진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증축하는 경우 국비와 시비 일부가 보조됩니다. 지원 대상에는 주차장 부지 매입, 노외 주차장 조성 비용, 그리고 일정 규모(50면) 이상의 주차빌딩·지하주차장·복합화 주차장 설치가 포함됩니다. 단,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공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노후시설 개량·보수, 주차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 주차장 영상장치(CCTV), 요금정산소 설치 등에 국비와 시비 일부가 보조됩니다.
    • 주차장 이용보조: 시장 인근의 공공 주차장이나 민간 사설주차장을 활용하는 경우,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에 국비와 시비 일부가 보조됩니다.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지원 조건 (분담 비율): 사업 유형별 분담 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국비 60%, 시비 20%, 구·군비 20%로 구성되며, 적정 주차면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주차장 이용보조: 국비 60%, 시비 15%, 구·군비 15%, 민간 10%로 구성되며,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우대 사항: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 및 산업낙후 등 지역 소재: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건립을 계획하는 시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시장, 「지역중소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시장.
    • 화재 및 풍수해 대비: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시장,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정부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시장, 풍수해보험(Ⅳ형: 소상공인 상가 대상)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10% 이상인 시장 등.
    • 주차장 부재 및 관련 지원 이력: 이용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과거 주차장 지원사업(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에 선정된 적이 없는 시장.
    •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시장.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 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 사업 신청 전 주차장 부지매입을 완료한 시장.
    • 이 외에 선정 주체인 광역지방정부에서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 유의 사항: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는 국비 보조비율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고 국유재산 등록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8호)」을 따릅니다. 사업 선정 후 사업 규모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10% 이상 변동 발생 시 감액 조치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및 신청 기간: 2026년 1월 26일(월)부터 2026년 2월 20일(금)까지입니다.
  • 접수 방법: 상인조직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구·군에 제출하고, 구·군에서 시(市)로 신청 접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구비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운영지침 별지 제1호의2 서식)
    • 사업 관련 공통 동의서 (별지 제3~5호의 이해관계자·추진동의서,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등)
    • 이 외에 전통시장 입증서류(인정서, 등록증 등), 상인회 입증서류(등록증, 인가증 등),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각종 증빙자료,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보고서 등이 필요하며, 사업 내용 파악 및 이해에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공고: 2026년 1월 26일 ~ 2월 20일 (부산광역시)
  • 신청서 접수: 2026년 1월 26일 ~ 2월 20일 (상인조직 → 구·군 → 市)
  •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2026년 2월 ~ 3월 중 (市, 구·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 2027년 신규 지원 후보시장 선정 및 결과 제출: 2026년 4월 10일 한 (市 → 중소벤처기업부)
  • 최종 선정협의회 개최 및 선정: 2026년 4월 중 (중소벤처기업부 → 市 → 구·군으로 선정 결과 통보)
  • 2027년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안 제출: 2026년 4월 말 (구·군 → 市 →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산시 각 구·군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일자리경제과: 051-600-4512
  • 서구 경제녹지과: 051-240-4472
  • 동구 일자리경제과: 051-440-4472
  • 영도구 경제산업과: 051-419-4472
  • 부산진구 경제관광과: 051-605-4492
  •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051-550-4916
  • 남구 일자리경제과: 051-607-4472
  • 북구 일자리경제과: 051-309-4482
  •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051-749-4472
  • 사하구 경제일자리과: 051-220-5444
  •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051-519-4476
  • 강서구 경제진흥과: 051-970-4472
  •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051-665-4475
  •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472
  •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051-310-4471
  •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4472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참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수요예측 산출식.hwp
hwp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 공고문.hwp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