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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서울시

조회수 5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6 ~ 2026.02.0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울시

문의처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29 및 자치구별 문의처 공고문 5p 참조

사업 개요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의거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 목표 및 주요 내용

본 사업은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여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효율적인 환경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이며, 사업장별 1개 굴뚝(배출구) 지원이 원칙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2개 이상 굴뚝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사업장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사업장 종류: 4, 5종 대기배출사업장
  • 소재지: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시설 요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3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3. 총 사업비 및 지원금액

  • 총 사업비: 298백만원으로, 국비 40%, 시비 20%가 지원되며 자부담 40%가 별도 발생합니다.
  • 지원금액: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를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측정기기별 지원 한도 (단위: 만원):

  • 전류계 (배출/방지시설): 설치비 30, 보조금 18 (국비 12, 지방비 6)
  • 차압계: 설치비 40, 보조금 24 (국비 16, 지방비 8)
  • 온도계: 설치비 50, 보조금 30 (국비 20, 지방비 10)
  • pH계: 설치비 100, 보조금 60 (국비 40, 지방비 20)
  • IoT 게이트웨이: 설치비 160, 보조금 96 (국비 64, 지방비 32)
  • VPN: 설치비 40, 보조금 24 (국비 16, 지방비 8)
    • 복수형 IoT 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 추가 지급 가능하며, 습식 배출시설 순환펌프 전류계 부착 시 18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6.1.16.(금) 09:00 ~ 2026.2.3.(화) 18:00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과에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합니다.
    • 우편 접수 시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발송 후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지원 절차 및 선정 기준

지원 절차:

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조사 및 평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보조금심의 최종선정 (보조금관리위원회)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IoT 측정기기 설치 ➡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주요 추진 일정:

  • 신청 접수: 2026.1.16.(금) ~ 2026.2.3.(화)
  • 1차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2026.2.24.(화) 예정 (예산의 110% 범위 내 선정)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2026.4.30.(목) 예정

선정 평가 항목:

  • 우선순위 기준: 다음 순위에 따라 1차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2. 기존('22. 5. 3. 이전 가동개시 신고) 4, 5종 사업장
    3. 사물인터넷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장('19년~'25년)
    4.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5.6.)의 제2장의 측정기기 부착방법에 따라 게이트웨이 권장 수량 만족 사업장
    5.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5.6.)의 제2장의 측정기기 부착방법에 따라 VPN 권장 수량 만족 사업장
    6. 부착대상 배출구가 많은 사업장
    7. 신규(’22. 5. 3. 이후 가동개시 신고) 4, 5종 사업장
  • 현장조사 평가: 서류 및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기초설계 및 사업비의 적정성(40점), 자료전송 및 사후관리(50점), 서류 제출 충실도(10점)를 기준으로 합니다.
    • 현장조사 결과 신청서 내용과 실제 현장이 상이한 경우 신청서 반려 또는 보완 요청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시 기한 경과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6. 지원 조건 및 의무사항

  • 시설 운영: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 자료 전송: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지원받은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 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 계약 및 설치: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설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미준수할 경우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1개월 이내에 자치구에서 설치업체로 지급됩니다. 보조금의 실질적 수혜자는 사업장이므로, 설치업체는 사업장으로부터 위임받아 대리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 환수

사업장 폐업 및 이전 등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가 미가동될 경우, 사용 기간별 회수율(20~80%)을 산정하여 지원받은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사용 기간은 그린링크 전송 확인일과 폐업신고일(폐업확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측정기기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율:

  • 3개월 미만: 8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8. 유의사항

  • 구비서류 누락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작성 양식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보완자료 미제출이나 미흡으로 사업이 반려된 이력이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순위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사업 선정 후 포기 사업장은 환경 관련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IoT 설치업체는 제출자료 미흡, 준공 불량, 기간 미준수, 시설 내 구성, A/S 등에 대한 별도 평가를 통해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을 따릅니다.

9. 신청 서류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신청서 (붙임3) 및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사업장 위치도 (측정기기 설치 위치 사진 및 배치도 포함)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사물인터넷(IoT) 사용 및 유지관리 매뉴얼

10. 문의처

각 자치구 환경과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연락처는 공고문의 '자치구별 문의처'를 참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6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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