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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
핵심 요약
- 요약: 서울시는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경력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기업 구성원 모두가 육아기 단축근무제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기업지원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 내 소재한 기업...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서울시
- 발행일: 2026-03-12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1 ~ 2026.03.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울시
문의처
서울시 양육친화기업팀 02-2133-5036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02-3280-6360 /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zoomato@seoul.go.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서울시는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 내 육아기 단축근무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합니다.
- 이를 위해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기업지원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본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 시행 및 단계적 확대를 위한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공고일(2026년 3월 11일)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입니다.
- 필수 운영 요건:
- 근로자에게 육아 사유로 단축근무를 허용(예정)해야 합니다. (대상 자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하루 1시간의 근무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합니다. (주 35
40시간 근무를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전자·기계적 방식(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모바일 앱 등)으로 근태를 관리하고, 해당 근로자가 직접 출퇴근 기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 단축근무 이전에 비해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 없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사업주: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기업.
-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환경 오염, 산업 재해,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 기업.
- 사업장 내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기업.
- 단축근로 관련 정부 지원(육아기 단축근무제 지원금,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수혜 중인 기업.
-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및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고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선정 기업 수: 총 10여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사업 기간: 2026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3개월간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 지원 규모: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상당의 경상운영비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분야 (예시): 지원금은 단축근무제 운영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타 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항목에는 지원 불가)
- 제도 설계 및 인사·노무관리 비용: 외부 노무사/컨설턴트 자문비, 취업규칙/인사규정 개편 자문비, 인력운영/교대제 설계 컨설팅 등.
- 근태·스케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전자근태 시스템, 스케줄링 프로그램 도입비 및 기존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등.
- 조직문화 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리자 대상 교육, 직원 워크숍, 캠페인(회의시간 단축, 집중근무시간 설정 등), 직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사내 홍보물 제작 등.
- 가족친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인프라 지원: 유연근무 공유공간(집중업무존, 원격회의실) 조성비, 임신부/육아 관련 공간 운영비(수유실, 임산부 휴게실 소모품, 비품 구입비) 등.
- 지원금 지급: 익월 10영업일까지 증빙 서류 제출 후 약 2주간의 검토 및 지급 승인 과정을 거쳐 신청 시 기입한 기업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1일(수) 09:00부터 2026년 3월 31일(화) 18:00까지 (총 21일간)입니다.
- 신청 방법: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웹사이트 (https://pointseoul.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웹사이트의 [알림마당] > [공지사항] 게시판 내 모집 공고문에서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온라인 신청 링크에서 작성)
- 시범사업 추진 계획서 (양식1)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공고일 기준,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에서 발급)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기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에서 발급)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2)
- 시범사업 참여 확약서 (양식3)
- 육아기 단축근무제 대상 근로자 명부 (양식4)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단축근무 허가·승인 내용이 포함된 내부 기안문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정량평가(서류심사)와 정성평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종합하여 선정합니다.
- 심사 및 평가 기준: 정량·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 순으로 선정하며, 기업 경영 여건, 사업 참여 의지, 파급 효과, 지원금 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결과 발표: 2026년 4월 7일(화) 16:00 (예정).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웹사이트 (https://pointseoul.or.kr) 공지사항에 선정 공고하며, 선정 기업에는 개별 유선 및 메일로 통지합니다.
- 협약 체결: 2026년 4월 10일(금) 14:00 (예정). 서울시와 참여 기업 간 사업 수행 및 자료 제공 등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참여 기업은 성실한 사업 수행 및 자료 제공,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에 협조해야 합니다.
- 효과성 분석: 2026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며, 참여 기업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을 통해 진행됩니다. 분석 결과는 본 사업 시행 및 단계적 확대 추진 방향 마련에 활용됩니다.
문의처
- 서울시 양육친화기업팀: ☎ 02-2133-5036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 02-3280-6360
- 이메일: zoomato@seoul.go.kr
- 관련 웹사이트: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https://pointseoul.or.kr)에서 모집 공고문 및 FAQ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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