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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6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융자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 서울특별시가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공고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기여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 분야 기업들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신청 기업은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어야 합니다.
- 대상 기업 유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 (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 및 운영되는 기업).
-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셜벤처.
- 중앙 부처(고용노동부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발급받은 부처형 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업력 제한: 공고문에 명시된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 기업부터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인증/자격: 현재 제공된 공고문 내용상 특정 인증(예: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등)이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의 경우 해당 지정서 보유가 필수적인 요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융자 한도: 업체당 최대 4억 원 이내의 융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융자 한도는 신청 기업의 사업 계획, 재무 상태,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연 1.75%의 저금리가 적용되어 기업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상환 조건:
- 거치 기간: 1년의 거치 기간이 제공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며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상환 방식: 거치 기간 종료 후 4년 동안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매월 동일한 원금과 점차 줄어드는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총 상환 기간: 총 5년 (1년 거치 +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장기 상환 계획을 통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분산하고 예측 가능한 자금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공된 공고문 내용에는 본 융자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접수 방식(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마감 시각 및 준비해야 할 제출 서류 목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반드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pdf' 원문을 확인하여 상세한 절차와 구비 서류(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각종 증빙서류 등)를 파악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현재 제공된 공고문에는 심사 방식(예: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대면 심사), 단계별 진행 일정(예: 접수 기간, 심사 기간, 결과 발표일, 협약 체결일)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자세한 선정 절차 및 일정은 첨부된 공고문 원문 또는 관련 사업 담당 부서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공된 공고문 내용에는 본 융자지원 사업과 관련된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또는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식 웹사이트 링크 등의 구체적인 문의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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