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서울ㆍ부산ㆍ울산ㆍ경남ㆍ강원]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중앙회
핵심 요약
- 요약: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울산, 경남, 강원인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단, 2026년 1~3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자...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발행일: 2026-04-27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3 ~ 2026.05.0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4352, 4353, 435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서울, 부산, 울산, 경남, 강원)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리스크 대비를 강화하고, 관련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제조물 관련 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다음 지역 중 한 곳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서울
- 부산
- 울산
- 경남
- 강원
- 보험료 납부 및 유지 요건: 2026년 1월부터 3월 중에 PL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각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 링크에서 제공되는 '지원신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항목: PL보험 가입 시 중소기업이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 및 한도: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액은 공고문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신청서 참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참고: 기본 사업개요에는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10
30% 이내 지원, 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한도 이내로 제시되어 있으나, 최종 내용은 신청서에 따릅니다.)
- (참고: 기본 사업개요에는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10
- 선정 방식: 접수 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관련 안내 메일에 포함된 '지원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5월 8일(금) 18:00까지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① PL보험료 지원 신청서
-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③ 사업자등록증
- ④ 회사명의 통장사본
- 추가 정보 확인: PL홈페이지 (www.plkorea.com) 공지사항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식: 별도의 복잡한 심사 절차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 기간 내 접수된 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 신청 마감: 2026년 5월 8일(금) 18:00
문의처
- 담당 부서: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전화번호: 02-2124-4351~4
- 관련 웹사이트: PL홈페이지 (www.plkorea.com)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https://www.kbiz.or.kr)에서 상세 내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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