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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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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044-300-4333

사업 개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조례에 의거, 관내 과수 농가의 고품질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여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6년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사업 개요

  • 총 사업비: 92,240천원
  • 지원 조건: 국비 20%, 시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로 구성됩니다. (※ 융자금은 고정 2.0% 또는 변동금리(시중금리-2.0%)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
  • 사업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지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인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예: 싱싱장터, 공공급식 납품 등 세종 먹거리 종합계획 참여)이 있는 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경영체

지원 제외 대상:

  •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 사업을 신청한 경영체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해당 품목의 경우)
  • 수확기 조정을 위한 가온시설 재배 필지 (사업 지원 후 5년간 자부담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지원 내용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주요 지원 품목: 관수관비시설, 방풍망,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냉해방지용 팬, 배수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품종갱신, 환풍기,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등
  • 주의사항:
    • 관수관비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기계,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24일(월) ~ 2025년 12월 12일(금) (19일간)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도 병행됩니다. (정보 취약 계층은 e나라도움 업무대행자 지원 가능)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별표 1호 서식)
    • e나라도움 신청서 (별표 2호 서식)
    • 사업 신청 경영체 심사표 (별표 3호 서식)
    • 견적서
    • 지역 푸드플랜 참여 실적 증빙 서류 (납품확인서, 약정서 등)
    • 대출신청자료 (융자금 3천만원 이상 신청 시)
    •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 (토지대장,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5년 이상 임차계약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 (전량 수출 경영체) 최근 3년간 생산 및 수출실적
  • 개인정보 동의: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사업자 선정 및 추진 과정

사업 신청 경영체 심사표에 의거한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2026년 1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2026년 2월 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추진 단계:
사업 신청 → 신청 명단 제출 →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 추진 및 완료계 제출 →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 → 중요재산 사후관리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융자금 관련: 융자 결격사유 발생 시 해당 금액은 자부담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사업 완료 기한: 신청 사업은 해당 연도(2026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 사업 중도 포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3년간 FTA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개시 기한: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배정됩니다.
  • 시공 원칙: 사업 시공은 전문 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량 수출 경영체 특례: 출하 약정 등의 증빙 자료 대신 최근 3년간 생산 및 수출 실적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나, 국내 판매 적발 시 보조금은 환수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hwp 2026년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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