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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세종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세종시청 기업지원과(세종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
지원 대상
마을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세종시청
문의처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044-300-4834 / 세종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044-251-3213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044-251-3213
사업 개요
세종특별자치시 2026년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정 모집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공동체 기반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2026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 (예비)마을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행정안전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지역 문제 해결과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를 지원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본 사업은 마을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예비)마을기업: 세종시장 지정
- 지원 내용: 세종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교육, 컨설팅 제공.
- 사업비 지원: 최대 1천만 원 (지방비). 재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 주의 사항: 지정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 필수 (비법인 공동체로 신청 가능).
- 특징: 신규 마을기업 지정 시 부여되는 행정·재정적 혜택(우선 구매 등)은 예비마을기업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장관 지정 (신규, 재지정, 고도화)
- 성장 단계별 지원:
- 신규 (1회차): 최대 5천만 원
- 재지정 (2회차): 최대 3천만 원
- 고도화 (3회차): 최대 2천만 원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 (청년마을기업은 10% 이상).
- 성장 단계별 지원:
- 맞춤형 육성 및 인센티브:
- 재도약 지원: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마을기업 연합사업: 기초자치단체 내 3개 이상 마을기업이 연합하여 신청 시, 최대 3억 원 지원 (민간 플랫폼 협력 시 가점).
- 우수 및 모두애(愛) 마을기업: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최대 7천만 원 또는 1억 원 지원 (2회차 이상 마을기업 신청 가능).
2. 핵심 지정 요건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의 4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동체성:
- 모든 회원은 신청 법인에 출자해야 하며,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은 동일해야 합니다.
-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회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 회원의 70% 이상 (동 지역은 8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합니다 (5인 출자 시 5인 모두 지역 주민 필수).
- 1인 최대 출자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은 영리 업무 금지 규정에 따라 회원 참여 불가)
- 공공성:
- 개인의 이익보다 마을기업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며,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역성:
- 지역 내 사업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지역 자원 (인적, 물적)을 활용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기업성:
-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갖춘 경제 조직이어야 합니다.
- 법인 형태여야 합니다. (단, 예비마을기업은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
- 신규(1회차) 마을기업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필수 교육 이수:
- 신규(1회차): 입문교육(7시간) 이수.
- 재지정(2회차) 및 고도화(3회차): 전문교육(4시간) 이수.
- 주의 사항: 광역 심사 이전에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 일반 원칙: 지원금은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인 경우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집행 가능하며, 자본경비는 물품 검수 완료 후 지급됩니다.
- 예비마을기업 사업비 제한: 자본적 성격의 경비 (자산 구입비, 시설비 등)와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 총 사업비의 20% 이내 (사회서비스 제공형/마을관리형은 50%까지 가능).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에게는 인건비성 경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 운영비: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기타 항목의 총합은 총사업비의 3% 이내로 편성해야 합니다.
- 특정 항목 제한:
- 포장재 제작비는 사업비의 10% 이내.
- 토지 및 건물 임차료는 사업비의 20% 이내.
- 재료비는 사업비의 20% 이내.
- 임차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 및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마을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며, 한시적 필요 물품은 단기 임대 활용을 권장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거나, 당해연도에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 (예비·신규·재지정·고도화,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 신청 절차 및 일정
- 공고 기간: 2025. 11. 24(월) ~ 12. 8(월) 18:00
- 접수 기간: 2025. 12. 4(목) ~ 12. 8(월) 18:00까지 (평일, 3일간)
- 주의 사항: 2025. 12. 8(월) 18:00 이후 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방문 제출 (우편, 택배, 인터넷 신청 불가)
- 접수처: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세종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
- 주요 심사 일정:
- 서류 심사 및 적격 검토: 2025. 12. 9(화) ~ 12. 16(화)
- 세종시 심사위원회 (대면 심사): 2025. 12. 17(수) 14:00~
-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2026년 2월 말
- 약정 체결 및 보조금 지원: 2026년 3월 말
5. 제출 서류 (주요 목록)
제출 서류는 공고 마감일 (2025.12.8)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 사업신청서 (각 회차별 서식)
- (예비)마을기업 회원 명단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 회의록 (사업 신청 및 자부담 결의 내용 포함)
- 법인 명의 자부담 입금 확인 통장 사본
-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 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모든 회원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현재 주소만 기재)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동의서
- 회차별 추가 서류:
- 1회차: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 2회차: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전년도 실적보고서, 1회차 정산 서류, 전년도 재무제표
- 3회차: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전년도 실적보고서, 2회차 정산 서류, 전년도 재무제표
- 기타 증빙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기간 명시)
- 인허가 증명서 사본 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 법인 실적, 역량 증빙 서류 등
6.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거나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044-300-4834
- 세종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044-25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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