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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 공고(온라인 판로ㆍ마케팅 지원)

울산광역시

핵심 요약

  • 요약: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포장재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소상공인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음식점업(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을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배달 플랫폼(울산페달, 배달의...
  • 분류: 내수
  • 제공기관: 울산광역시
  • 발행일: 2026-04-20
  • 키워드: 내수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5.12.31 ~ 2026.04.16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문의처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052-283-839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포장재 제조 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내 소상공인, 특히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포장재 구입비를 긴급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울산광역시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법적 지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 영위 업종: 음식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이 포함됩니다.
  • 플랫폼 입점: 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배달 플랫폼에 입점하여 영업 중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매출액 기준: 2025년 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인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포장재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지원 항목: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배달 및 포장 서비스에 사용하는 다회용 용기, 일회용 포장 용기, 비닐봉투 등 포장재 구입 비용.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제공된 공고문 내용에는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는 별도 안내되거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제공된 공고문 내용에는 사업의 선정 절차 및 단계별 일정에 대한 상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는 별도 안내되거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제공된 공고문 내용에는 사업 관련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업 공고 주체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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