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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26년 1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울주군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2 ~ 2026.02.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울주군

문의처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052-277-8591~2

사업 개요

2026년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1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울주군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전자금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 추진 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3조
  • 주요 목적: 울주군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자금 지원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 대상 업종: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도로/해상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 터미널 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등), 지식산업(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 <붙임5 참조>
  • 지원 제외 대상:
    • 자금 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업종 전업률 30% 미만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체납업체
    • 단순 사내 협력업체 또는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여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이내인 기업은 연장 목적으로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융자 규모: 총 900억원 (1차: 700억원, 2차: 200억원)
  • 자금 용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 운영자금,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단, 정책자금 대출 및 시설자금 대출 제외, <붙임 2-2> 및 대출내역 증빙 필수)
    • 사용 불가: 공장 신·증·개축비, 부동산(공장, 부지) 매입비, 기계장치, 차량, 유가증권 구입비 등
  • 융자 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전년도 직수출 실적 1백만불 이상 수출기업은 4억원 이내로 우대
  • 지원 내용: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3% 지원
  • 지원 기간: 대출일로부터 2년간
  • 상환 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시 이자발생액은 지원하지 않음)
  • 대출 금리: 11개 협약은행(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아이엠뱅크,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리 적용
  • 보증료 지원: IBK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하여 최대 1.2% 보증료 지원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대상, 울주군-기업은행 협약)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일(월) ~ 2026년 2월 6일(금)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 접수처: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1층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동문길 31)
    • 온라인 접수처: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www.uljumsf.kr
    • 신청서 양식: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ulju.ulsan.kr/sbmsc/에서 다운로드
  • 구비 서류:
    •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원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원본)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 운전자금 대환 계획서 (원본, 해당업체에 한함, 금융거래확인서 원본 필수)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최근 3개월분),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간) 사본,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최근 1년간) 사본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산업에 한함)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최근 연도) 사본
    • 수출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 사본 (해당업체, 한국무역협회 발급)
    •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자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 가점(인증, 수상, 우대, 지적재산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 사본 (해당업체에 한함)
    •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 시 위 서류 중 <붙임1, 2-1, 3, 4>는 제외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대출희망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가능금액을 확인받은 후 신청서 접수가 필수입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 공고 → 신청서류 준비 → 신청서류 접수 (신청기업 →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 → 서류심사 및 추천서 발급 (울주군) → 추천서 수령 (신청기업) → 대출시행 (협약은행) →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울주군)
  • 융자 추천 결정: 지원신청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심사는 요건심사로 이루어지며, 신청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한 내 접수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항목 <붙임 6>에 따라 평점이 높은 순으로 추천됩니다.
  • 융자 신청 기한: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취급 기한 내 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지원 결정 취소 및 환수: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금 환수 및 향후 3년간 경영안정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 전화번호: 052-277-8591~2
  • 팩스: 052-277-8593
  • 관련 웹사이트: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ulju.ulsan.kr/sbmsc/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https://www.uljumsf.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1차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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