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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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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울산시 중구청 4층 일자리정책과※ 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서류반환 불가)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문의처

울산광역시 중구 일자리정책과 052-290-4463

사업 개요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지원 내용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기숙사 임차비의 50% 이내 지원
  • 지원 한도: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연 최대 12개월 (2025년 1월부터 기납부한 임차료 포함 지원)
  • 사업 기간: 2025년 1월 ~ 12월

2. 지원 대상

가. 기업 기준

  •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숙사를 제공하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신용불량 및 채무 불이행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납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신용 집중기관 자료 제공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은 제외되나,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이행 중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나. 근로자 및 기숙사 기준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받는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 기숙사 비용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숙사는 울산시 중구 내에 소재해야 하며, 신청 근로자가 실거주해야 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미만 단기 계약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2025년 퇴사자 및 퇴사 예정자
  •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 임대 형식의 기숙사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또는 법인/사업주 소유의 건물
  • 건설공사 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
  • 울산시 중구 외 지역에 기숙사를 임차한 기업
  • 본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업

4. 신청 방법

가. 접수 기간

  • 공고일로부터 12월 23일(화)까지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금액이 예산 한도 초과 시 평가표 고득점순으로 지원합니다.
    • 현장점검 일정은 개별 통보됩니다.

나. 접수 방법 및 장소

  • 방법: 방문 접수
  • 장소: 울산시 중구청 4층 일자리정책과

다. 제출 서류

서류 누락 시 접수가 불가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 공문, 지원신청서 (반기별)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 참여·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연 1회)

  • 법인 또는 대표 인감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연 1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공장등록증(해당 시) 각 1부 (연 1회)

  •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2024년~2025년) (반기별)

  •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사업 참여 희망근로자),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기숙사 이용 근로자 명단 (연 1회)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3년~2024년) 원본 (연 1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연 1회)

  • 대표 또는 법인명의 통장 사본 (연 1회)

  • 기타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연 1회)

  • 선정 기업 추가 제출 서류: 연 2회 지원신청 공문, 지원신청서, 4대 보험 자료, 기숙사 이용 근로자 명단, 임차비 납부 증빙자료(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등을 제출하여 임차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선정 후 12월 초 제출 필요)


5. 선정 절차 및 기준

신청·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정성 검토, 현장 점검 및 서면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 선정 과정:

    1. 사업 지원 신청 (기업 → 중구)
    2. 서류 및 현장 점검 후 적정성 검토 및 선정 (중구)
    3. 선정 알림 (중구 → 기업)
    4. 임차비 청구 (기업 → 중구, 매월 집행 증빙 제출)
    5. 현장점검 및 지원금 지급 (중구 → 기업)
  • 평가 방법: 제출 자료를 근거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항목별 점수 배점 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 현장 점검: 지원금 지급 전 현장점검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미확인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예외: 신청 금액이 예산에 미달할 경우 별도 점수 평가 없이 조건 충족 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6. 유의 사항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위·변조 등 허위로 부정 수급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 조치가 시행됩니다.
  • 지원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내용 및 일정 등은 내부 사정으로 사전 안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

  • 울산광역시 중구 일자리정책과 ☏052-290-4463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5년 기숙사임차비 지원사업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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