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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주)위더스

핵심 요약

  • 요약: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월말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or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월 60만원 최대 1년간 720만원),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주)위더스
  • 발행일: 2026-03-10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주)위더스

문의처

(주)위더스 취업지원팀 052-222-1272, 070-7010-9282 / dnj@inservice.co.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고용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해당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청년 고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비수도권 지역(울산지청 관할)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업 요건

    • 기본 요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월말 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예외 조항: 5인 미만 기업 중에서도 '지식서비스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특정 유형의 기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연 매출액 기준: 참여 신청 직전 연도 연 매출액이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 매출액 심사 제외: '업력 1년 미만 기업', '면세 법인', '비영리 법인'은 연 매출액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요건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큼은 최대 39세까지 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근로 시간: 주 소정 근로 시간이 2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속 유지: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급여 조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월평균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학업 상태: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재학생(졸업예정자)은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용조정 제한 기간

    • 참여 청년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부터 지원 기간 1년 이내에 사업장 내에서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이 발생한 기업과 청년은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기업 지원금 (사업주 대상)

    • 규모: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이 지원됩니다.
    • 지급 방식: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유지 6개월차에 360만원이 지급되며, 이후 3개월마다 180만원씩 2회(총 12개월) 추가 지급됩니다.
  • 청년 지원금 (근로자 대상)

    • 규모: 6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 지급 방식: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차에 각각 120만원씩 지급됩니다.
    • 주의 사항: 기업 지원금의 1회차(6개월차)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청년 지원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원 한도: 기업별 지원 대상 청년 수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월말 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로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고용24 웹사이트 (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한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한 후에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제출 서류 리스트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고용24 시스템을 통한 운영기관 신청 후 안내되는 '26년도 참여신청 매뉴얼' 등에서 상세한 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기간: 본 사업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입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계별 절차:
    1. 온라인 기업 신청
    2. 참여자(청년) 서류 제출
    3.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4. 기업 지원금 신청 (6개월, 9개월, 12개월차)
    5. 청년 지원금 신청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차)
  • 심사: 신청 기업 및 청년이 제시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 심사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운영기관: (주)위더스

    • 전화번호: 052-222-1272
    • 보조 전화: 070-7010-9282, 9288
  •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

    • 부서: 울산고용센터
    • 전화번호: 052-228-3918
    • 이메일: weh1627@korea.kr
    • 주소: 우 50635 울산시 남구 화합로 138 옥산빌딩 9층 (울산고용센터 별관)
    • 웹사이트: http://moel.go.kr/ulsan/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고용24 (www.work24.go.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공문)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사업_참여_안내.pdf
pdf 26년도_참여신청_매뉴얼.pdf
jpg 26년_청년일자리도약_리플렛.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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