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접수중
[울산] 2026년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핵심 요약
- 요약: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에 따라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2026년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ㆍ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도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미만인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공장 및 건물 등) ☞ 에너지 진단 비용(사업장별 1백만원 이내) 및 시설개선...
- 분류: 기타
- 제공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발행일: 2026-03-11
- 키워드: 기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9 ~ 2026.04.0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99-6813
사업 개요
2026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지원사업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및 건물들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손실 파악 및 효율 개선 대책 제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건물을 대상으로 맞춤형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 비효율적인 에너지 손실 요인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효율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 에너지 비용 및 생산원가 절감: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설비의 개체 및 시설 개선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 비용과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참여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 소재지: 울산광역시 내에 사업장(공장 및 건물 등)이 소재한 기업
-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에너지 사용량: 2025년도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 미만인 사업장
- TOE 계산 참고: 한국에너지공단 EG-TIPS 홈페이지에서 계산기 활용 가능 (예: 전력 8,734MWh, 경유 2,218천L 등이 2,000TOE에 해당).
- 기타 결격 사유: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부사업 참여제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
- 휴·폐업, 부도, 화의, 기업회생절차, 파산선고 상태인 경우
-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금융 불량거래처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연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320백만원의 울산광역시비 예산으로 약 20개소의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사업장 수 및 지원 비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진단 비용 지원
- 내용: 에너지진단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을 수행하며, 사업장에서 요구하거나 개선을 희망하는 설비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합니다.
- 특이사항: 2024년~2025년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진단보조사업을 통해 이미 진단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보유한 사업장은 해당 보고서를 활용하여 시설 개선과 연계할 경우 에너지 진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사업장별 1백만원 이내. 한국에너지공단이 진단 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내용: 진단 결과를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노후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VAT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의 50% 지원. 사업장별 최대 15백만원 이내.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된 사업장에 직접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동일 설비에 대해 타 유사사업(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과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합산 지원금이 시설 개선 비용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공고일(2026. 3. 9.)로부터 2026년 4월 3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 시각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이메일:
ulsan@energy.or.kr - 우편: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806호,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장가영 대리 앞
- 이메일:
- 제출 서류: 아래 목록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신청서 및 신청개요 (별지 제1호, 2호서식)
- 사업참여 유의사항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 적격여부 사전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및 조달청 제출용)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공장의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 (건물의 경우)
- 2025년도 월별 전력 및 가스 등 연료 사용요금 고지서 등 에너지사용량 증빙 자료
- 중소기업 증명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세무사가 확인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공공기관의 벤처기업확인서, 유망 중소기업지정서 또는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 택 1)
- (해당 시) 2024~25년도 산업진단보조사업 진단 결과보고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유효)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 시)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사업공모 및 신청·접수: 울산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고 및 홍보를 거쳐 참여 사업장의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검토·선정: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을 검토 및 선정합니다.
- 평가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평가 기준은 사업수행 적정성,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지역산업 기여도 등이며, 최종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장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진단·시설 개선: 선정된 사업장과 진단 전문기관이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을 수행합니다.
- 현장 확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시설 개선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 지원금 지급: 현장 확인 완료 후 한국에너지공단이 시설 개선 지원금을 사업장에 지급합니다.
문의처
-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 담당자: 장가영 대리
- 전화번호: 051-999-6813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