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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접수예정

[울산]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5년간 대출이자 2.0% 지원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발행일: 2026-04-24
  • 키워드: 금융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9 ~ 2026.05.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센터 052-283-7221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052-229-2794

사업 개요

2026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안내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기존 계획의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울산 지역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함.
  •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 이번 공고는 '사업장 건축'의 세부 내용 변경을 포함하여, 기업들이 자금을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금 사용처가 반드시 울산광역시 관내여야 함.
  • 주요 지원 대상 업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분류번호 C).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세부 업종은 공고문 붙임 1 참고).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 기술혁신기업: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 확인 불가 업체,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업종 전업률 30% 미만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 계열기업군에 속하거나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정부, 지자체 정책자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누적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보증, 보험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예: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특정 산업 생산시설 건설 등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100억 원 (은행협조 융자 형식으로 진행).
  • 자금 용도
    • 시설자금: 설비 구입, 사업장 건축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의 신축 및 증·개축비 - 건축 인·허가 필수), 사업장 매입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매입), 사업장 임차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임차보증금).
    • 지원 불가 용도: 단순 토지 매입·임차.
  •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8억 원.
  • 대출 조건: 대출 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 지원 내용: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5년간 대출이자 2.0%를 울산시가 지원 (이차보전 방식). 실제 대출 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
  • 소요자금 산정기준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 (VAT 제외).
    • 건물 매입비는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적용.
    •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적용.
    • 설비는 자가 건물에 한해 구입 가능하며, 중고 설비/장비 구입은 불가.
    • 기계설비는 자가 건물에만 가능 (임차 건물 불가, 단 임차 건물 소유주가 대표자인 경우 예외).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29일(수) ~ 2026년 5월 6일(수).
  • 신청 방법: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온라인접수 시스템 (https://hext.ubpi.or.kr)을 통해 접수. 대용량 추가 서류는 별도 이메일 (mw@ubpi.or.kr) 또는 내방 제출.
  • 필수 구비 서류: (목록은 신청서 [서식 1] 및 공고문 '4. 신청서 접수' 섹션 참고)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 신청서 [서식 1].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은행 상담확인서 [서식 2].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사용계획서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 5].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서식 6].
    •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신고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해당 시) 수출실적 확인서, 기술개발실적 증빙자료, 신고증/영업허가증,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 등.
    • 자금별 구비 서류: 공사계약내역서 또는 설비제작내역서 등 (용량이 큰 파일은 별도 제출).

선정 절차 및 일정

  • 단계별 절차: 기업-금융기관 상담 → 기업 온라인 융자신청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경제일자리진흥원 평가 및 추천 → 기업-금융기관 대출심사 → 금융기관 대출실행 → 울산시 이차보전.
  • 평가 및 추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평가표 (붙임 3) 기준에 따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하며, 융자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추천.
  • 융자추천 결정: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
  • 대출심사: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대출이므로, 별도의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
  • 대출 취급기한: 지원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 단 당해연도 내 전액 취급 조건).
  • 사후관리: 사업 완료(준공 후 등기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자금 사업완료 보고서' [서식 4] 및 첨부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현지점검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http://www.ubpi.or.kr, ☏ 052-283-7221.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 052-229-2794.

주의사항

  • 대출 추천된 자금은 기한 내 대출 취급된 금액에 한하여 이차보전 지원.
  • 기한 내 대출 미취급 시, 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승인금액만큼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 추천 후 추천금액의 70% 이상 대출 미 실행 시 1년간 융자추천 제한.
  •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조치 규정 (용도 외 사용, 휴·폐업, 타시도 이전, 지원시설 공실 등)을 필히 숙지하고 동의서 제출 필수.
  • 지원 승인 심사 중 보완 서류 요청 후 2주 이내 미보완 시 신청 취소 처리.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0420 2026년 중소기업 시설자금 변경 공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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