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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핵심 요약

  • 요약: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2026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6. 2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 발행일: 2026-03-10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6 ~ 2026.03.20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및 소재지 구ㆍ군 문의처 공고문 8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그리고 「2026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 주요 목적은 울산광역시 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 202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을 공모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기업 성장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상 기업: 2026년 2월 말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 필수 고용 요건: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규모 제한 (원칙):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
    •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규모 제한 (예외):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SVI(사회적 가치 측정) 평가 결과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을 획득한 기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형태: 참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
  • 지원금 차등: 기업의 SVI 평가결과에 따라 인건비 지원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지원 인원: 기업당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의 고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의 구체적인 지원 비율, 기간 및 기타 세부 내용은 공고문 본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본 공고문에는 상세한 지원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본 공고문에는 신청 방법 및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공고문을 통해 접수 방식(온라인/우편 등), 마감 시각, 준비해야 할 서식 리스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본 공고문에는 참여 기업 선정 절차 및 단계별 일정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사 방식, 단계별 일정 등은 반드시 전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본 공고문에는 사업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웹사이트 등 문의처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전체 공고문에서 문의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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