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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2026년 친환경 어선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남동구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9 ~ 2026.01.3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남동구

문의처

남동구 농축수산과 수산자원팀 032-453-608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어업인의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을 핵심 목표로 삼아 친환경 어선 장비 교체를 지원합니다. 노후화된 장비를 친환경·고효율 장비로 교체함으로써 유류비 절감, 어선 성능 향상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소를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공고일 이전에 남동구에 어선을 등록한 연근해 어선 어업인
  • 필수 요건:
    • 2025년 선박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상 1년 60일 이상 또는 2년 90일 이상의 조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및 보조금법 등 위반으로 적발된 자.
    •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 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계류된 어선.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가족(부부 등)이 어선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 지원하는 자.
    • 사업자로 선정 승인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자 (단, 어선사고, 재난 등으로 인한 파손/침몰/유실로 대체 필요한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예외적 허용 가능).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량: 총 2척(대)의 어선 기관 및 장비 교체를 지원합니다. (사업자 선정 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품목: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계약체결 품목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효율 등(LED, 무전극등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형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형 매연저감장치 등
  • 지원 한도: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의 보조지원율에 따라 지원됩니다.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국비 30%, 시비 15%, 구비 15%가 지원되며, 자부담은 40%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9일 ~ 1월 30일 (12일간)
  • 접수처: 남동구 농축수산과(수산자원팀)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및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 노후 및 대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1부 (기관·장비 제작증명서 및 거치확인서 등. 특히,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 시 기관 설치일자 확인용이며 재사용품의 경우 생산일자 확인)
    • 2025년 선박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1부 (1년 60일 이상, 2년 90일 이상)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방식: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고효율등 및 유류절감장치 신청자
    • 2순위: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신청자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됩니다. (노후화는 기관의 설치연도 기준, 재사용품은 생산일자 기준)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됩니다.
      • 기관 교체 시, 기존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 한해 허용 범위 10% 이내의 상위 마력으로 교체가 허용됩니다.
    • 동점자 발생 시 세부 우선순위: 저가 장비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 실적 필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노후어선 어업인 순입니다.
    • LED등의 경우: 집어등을 작업등보다 우선하며, 동일 순위 시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 실적 필수), 어업인 후계자 순입니다.
  • 기타 사항:
    • 필요 시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착공(수협 자부담 예치 등)하지 않거나 2개월 이내 사업 추진이 안 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 사후관리 기간: 지원받은 장비는 품목별 내용연수(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또는 해수부 내용연수 기준) 동안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디젤엔진은 10년, 가솔린엔진은 11년입니다. 5천만원 이상 고가 동산(기계류 등)은 15년입니다.
  • 처분 제한: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남동구 농축수산과 수산자원팀
  • 전화번호: 032-453-6082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친환경 어선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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