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신청 공고
인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인천
문의처
인천 서구청 환경관리과 환경허가팀 032-560-4632 /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032-835-989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가 측정 면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으로의 자료 전송을 의무화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전반적인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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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 대상
- 공고일(2026. 1. 26.)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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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지원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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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으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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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건: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제출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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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 단가에 준하여 지원하며,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 기존시설(2022. 5. 3. 이전 가동개시 신고일) 사업장이 그 다음 순서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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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동일한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현장평가 시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 현황과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증 상의 배출시설이 다를 경우.
- 사업장이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유로 증권 가입이 불가한 사업장.
- 신규 4·5종(2022. 5. 3. 이후 가동개시 신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기존 4·5종(2022. 5. 3. 이전 가동개시 신고) 사업장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계획서(부착기한 연장)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지원 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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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300,000천원 (인천 서구 240,000천원, 검단구 6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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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단, 가동개시 신고일이 2022. 5. 3. 이전(기존시설)이며, 2025년도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계획서(부착기한 연장)를 제출하여 부착 기간을 연장 수리 통보받은 사업장에 한하여 서류·현장심사 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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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IoT 측정기기 설치비용(부가세 제외)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40%는 사업장 자부담입니다. 총 설치비의 부가가치세(VAT)는 사업장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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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만원)
- 전류계 (배출시설, 방지시설): 부착비용 30만원, 보조금 18만원 (국비 12만원, 지방비 6만원)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 확인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 순환펌프 가동 유무 확인 전류계 부착 시 18만원 추가 지원.
- 차압계(압력계): 부착비용 40만원, 보조금 24만원 (국비 16만원, 지방비 8만원)
- 온도계: 부착비용 50만원, 보조금 30만원 (국비 20만원, 지방비 10만원)
- pH계: 부착비용 100만원, 보조금 60만원 (국비 40만원, 지방비 20만원)
- IoT게이트웨이: 부착비용 160만원, 보조금 96만원 (국비 64만원, 지방비 32만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 추가 지급 가능.
- VPN: 부착비용 40만원, 보조금 24만원 (국비 16만원, 지방비 8만원)
- 전류계 (배출시설, 방지시설): 부착비용 30만원, 보조금 18만원 (국비 12만원, 지방비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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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지원 한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업장당 최대 2식(배출구 2개)까지 신청 가능하며, 배출전류계는 배출구당 1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한도는 참여신청서 서류·현장평가를 통해 평가표 50점 이상 사업장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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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항목: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면제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설치 작업비 등 기타 부대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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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및 의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IoT 측정기기를 환경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5. 4.)에 따라 부착하고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 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정상 전송해야 합니다.
- 선정된 사업장은 IoT 측정기기 설치와 별개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IoT 측정기기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협력사)로 등록된 업체에 배출업체가 직접 의뢰하여 참여 신청 및 설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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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접수) 기간: 2026. 2. 2.(월) 09:00 ~ 2026. 2. 13.(금) 15:00까지.
- 위 기간 외에 원본(종이) 서류 제출 시 서류 및 현장평가에서 제외(탈락 처리)됩니다. 토·일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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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 접수 및 PDF 스캔파일 이메일 제출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협력사)를 직접 선정하여 지원 신청(구비서류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 1부: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관리과 (인천 서구 서곶로 307, 별관 3층).
- 사본 1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인천 연수구 갯벌로 169, 인천대학교 미래관 309호).
- PDF 스캔파일: 이메일 제출 (ohsm0310@korea.kr 및 kej@ige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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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붙임3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붙임4 서식 참조)
- 인덱스(색인)를 필수로 포함하여 노란색 정부화일철로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에는 사업장 및 시공업체의 인감 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해야 합니다.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목록 외 사업장 자체 추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청 시에만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서식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서식2, 별첨 포함)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사본) - 갑지(변경사항 포함) 및 전체 내역 첨부
- 사업장 위치도 (서식3) - 사업장 기준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 이격거리 표기, A4 컬러 출력
- 사업자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사본) 각 1부
- 대기자가측정결과(최근 1년)(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공동방지시설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 연결된 모든 사업장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서식4)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배출업체, IoT설치업체)(원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5)
- 보조금 반납 확약서 (서식6)
- 이행확인서 (서식7) (배출업체, IoT설치업체) 각 1부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서식8) (배출업체, IoT설치업체) 각 1부
- 위임장 (서식9)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서 접수: 2026. 2. 2.(월) ~ 2026. 2. 13.(금) 15:00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서류 보완: 2026. 2. ~ 4.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완 요청 시,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보완 내용 미흡 시 재보완 요청이 가능하며,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총 2회).
- 현장 평가 시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대기기술사)가 평가표(붙임2)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장-시공업체 사전 협의된 일정은 변경 불가합니다. 사업장 대표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사업비(예산) 대비 초과 접수 시 사물인터넷 서류·현장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순위를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 접수 순서 등으로 결정됩니다.
- 서류·현장평가 점수 합계 50점 미만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탈락)됩니다.
- 보조금 심의: 2026. 5. ~ 6.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2026. 6. (선정 사업장에 한해 개별 통지)
- 설치 계약 체결 및 착공신고서 접수: 2026. 7.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IoT 설치업체와 계약 체결 및 구청에 착공신고서 등 제출)
- 시설 설치 완료 및 준공 신청: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측정기기 설치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구비서류 및 기술진단 개선완료보고서 포함) 제출.
- 불가피한 사유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요청이 가능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설치 미완료 또는 관련 준공서류 미제출(허위 제출) 시 사업 승인이 취소됩니다.
- 준공 검사 및 보완 완료: 2026. 9. ~ 11. (IoT 측정기기가 설치 계획대로 적정 설치되었는지, 정상 작동하는지, 그린링크(www.greenlink.or.kr)로 측정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지급 시기를 청구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준공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이 보완 완료된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사후관리: 준공(보조금 지급) 다음 연도부터 3년간.
- 사업장은 방지시설 및 IoT 설비를 적정 운영·관리해야 하며, 구청은 사물인터넷(IoT) 관리시스템의 정상 전송 여부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보조금 환수 및 선정 취소 요건
-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이 폐업, 이전 등으로 IoT 측정기기를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 사용 기간별 환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 사용 기간은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Green Link) 전송일자 및 세무서 폐업 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환수 예외 사유: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방지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선정(교부 결정) 취소 요건
- 선정 이후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변경에 따라 신규 시설로 편입되는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또는 교부)된 경우.
- 선정 통보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설치 기한 내에 설치(준공)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사업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 지시에 불응하거나, 허위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완료 후 준공 검사 시 설계도면과 일치 여부 확인 후 허위로 중고부품이나 불량품을 설치할 경우.
문의처
- 인천 서구청 환경관리과 환경허가팀: ☎ 032-560-4632
-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 032-835-9897
-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그린링크): www.greenlink.or.kr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 사업 추진 관련 사항(보조금 단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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