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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기관(NH농협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9 ~ 2026.12.1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032-260-0661~066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인천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NH농협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기관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3차)합니다.
-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며,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NH농협은행에 직접 확인 필수).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 잔여한도는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에서 수혜 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금액(대출원금 기준)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잔여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이차보전 대출금액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세부 업종 요건:
- 제조업: 공장등록 및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조면적 500㎡ 이상: 공장등록증 필수.
- 제조면적 500㎡ 미만: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관련업: 업종 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범위는 공고문 별첨을 참조).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관련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통한 업종 영위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 등록증 및 허가증이 미구비된 제조관련 서비스 산업의 경우,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전체 매출의 20% 이상) 확인을 통해 업종 영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제조업: 공장등록 및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업력: 일반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업력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창업 1년 미만(또는 결산 기간 미도래) 기업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여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법인 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하여 인정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단, 지원 결정 잔액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 결정받은 기업 (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 중인 대출건수 기준, 동일 관리번호로 여러 건 대출 시 1건으로 간주).
- 위탁생산기업(OEM),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1,070억 원.
- 지원 내용: NH농협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 한도:
- 일반기업: 10억 원.
- 우대기업: 10억 원 ~ 100억 원 (업체별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상이).
- 최대 지원 한도는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각 지원한도 중 작은 금액이며, 최저 2억 원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 주요 우대항목별 지원 한도 (일부 예시):
- 인천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아름다운공장,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가족친화기업, 뿌리기업 선정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등: 10억 원 ~ 15억 원.
- 인천시 지정 비전기업: 30억 원.
- 인천시 지정 중견성장사다리 기업, 중소기업인대상 기업: 50억 원.
- 고성장 기업(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또는 5% 이상): 30억 원.
- 고용창출 기업(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또는 5% 이상,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 10억 원 ~ 55억 원 (고용인원수 대비 최대한도 적용).
- 해외유턴기업: 50억 원 ~ 100억 원.
- 우리시 전입기업: 50억 원.
- 신규산단 입주기업: 20억 원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10억 원).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창업 7년 이내 기업: 5억 원.
- 관광업: 3억 원.
-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1억 원 (해당 항목 최대 지원한도).
- 지원 기간: 1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
- 지원 금리: 1.8% 균등 지원 (NH농협은행 0.5%, 인천시 1.3%).
- 지역 상품 구매 기업의 경우 2.0% 균등 지원 (인천시 2.0%).
- 기타 조건:
- 취급 은행: NH농협은행만 가능 (타 은행 불가).
- 대출 금리: NH농협은행이 정한 협약 금리를 적용합니다.
- 대출 취급 기한: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9일(월) 14시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 신청 방법: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 발행 재무제표확인원).
- 업종 증빙 서류:
- 제조업: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면적 500㎡ 이상은 공장등록증 필수).
-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해당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창업 1년 미만 또는 결산 기간 미도래 기업).
- (해당 시) 각 우대항목별 확인서 및 증빙 서류 (예: 여성기업인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서, 메인비즈 인증서, 수출실적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1단계: 신청 (기업 → ITP)
- 사전 상담을 통해 기존 지원 이력, 업종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2단계: 서류 심사 (ITP)
- 신청 기업의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을 확인하고, 서류 보완이 완료된 기업에 대해 심사서를 작성합니다.
- 3단계: 지원 결정 통보 (ITP → 기업)
- 매주 월요일 지원 결정 통보가 이루어지며, 기업은 비즈오케이에서 지원결정통보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대출 신청 (기업 ↔ 은행)
- 지원결정통보서를 출력한 후, NH농협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 대출 취급 시 기업의 최종 산출 금리에서 1.8%p (또는 2.0%p) 차감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 심사 방법:
- 업종, 지원이력, 지원항목별 심사 기준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원 한도는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각 지원 한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존 상환 중인 대출 원금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2026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확정 시까지는 2025년 경영안정자금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 ☎ (032)260-0661~0664
- 대출 관련 문의:
- 인천광역시 소재 NH농협은행 각 영업점 (공고문에 상세 영업점 목록 및 전화번호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 예시: 인천영업부 ☎ 032-456-6800, 강화군지부 ☎ 032-934-3600.
- 대출 가능 여부 및 세부 사항은 해당 NH농협은행 영업점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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