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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0 ~ 2026.09.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문의처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농정팀 담당자 032-440-436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농어업 생산구조 개선 및 우수 농수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인천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며, 지역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자격: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 농어업인: 공고일 기준 인천 관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
- 생산자단체(법인): 공고일 기준 인천 관내 설립(등록) 후 3개월 경과 및 관련 고시 요건 충족 단체.
- 가구 기준: 부부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며 세대 단위 신청.
- 신청 제외 대상:
- 농(축)‧수‧산림조합,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국가/지자체 공무원, 교원, 공사/공단/투자/출자/출연기관 정규직.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인 자 (상반기 전전연도, 하반기 전년도 소득 기준).
- 생산자단체 개인 출자자, 인천 관외 사업장 소재자.
- 최근 2년 내 본 사업 선정 후 임의 자진포기자.
- 최근 5년 내 융자금 회수 대상자 (완료자 포함).
지원 내용 및 규모
- 대상 사업: 농․어업 생산/소득증대, 농업/어업 구조 개선, 수출 작목 개발, 농수산물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 가치화, 가공공장 시설 자동화/확충 및 유통 기능 제고 등. 지역 생산 우수 농수산물 사용 업체는 우선 지원됩니다.
- 자금 종류:
- 시설 자금: 시설하우스, 축사,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직판장, 시설 자동화/확충,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시설 설치 등.
- 운영 자금: 상품 포장 디자인, 정보화, 홈페이지 개발, 전산 장비, 용기 개발, 품질 개선, 원료곡, 묘목/종자, 종축/사료 구입 등 (한우, 육우 구입 자금 제외).
- 융자 제외: 개인용 기자재, 행사/선진지 견학/용역 경비, 연료비, 인건비 등 소모성 자금, 부지 구입비.
- 융자 규모 및 재원: 총 60억원 범위 내, NH농협은행을 통해 융자 (신청액에 따라 조정 가능).
- 융자 한도 및 상환 조건:
- 운영자금: 농어업인 5천만원, 생산자단체 2억원 (2년 거치 일시상환).
- 시설자금: 농어업인 1억원, 생산자단체 3억원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대출 금리 및 이차보전: 대출금리 중 3.0% 이자차액 보전 (대출금리 3.0% 미만 시 실제 대출금리 보전). 이차보전은 대출 상환 기한까지 적용되며, 연체 시 미지급.
- 대출 실행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비(이차보전비)는 5천만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1차 (2026. 2. 10. ~ 3. 9.), 2차 (2026. 6. 1. ~ 6. 30.), 3차 (2026. 9. 1. ~ 9. 30.).
- 접수 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청 농수산업무 담당과.
- 사전 확인: 신청 전 대출 취급 기관(NH농협은행) 방문하여 대출 자격 및 가능 규모 사전 확인 필수.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대출신청자료(사전신용조사서 포함) 등 필수 서류. 해당 시 농어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경영실태 자료,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어업허가증, 기타 증빙 자료 등.
- 서류 다운로드: 인천광역시청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 게시란.
선정 절차 및 일정
- 군·구 역할: 신청 접수 및 홍보, 자격/사업 타당성 검토 후 대출기관에 신용 조사 의뢰. 심사위원회(5인 내외) 심사 및 평가 후 인천시로 추천.
- 인천시 역할: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와 융자금액 최종 확정 (융자규모의 120% 범위 내 선정), 군·구 및 NH농협은행에 통보, 분기별 이차보전금 지급.
- 대출 취급 기관 역할: 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 사전 신용조사서 회신,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 실행 (3분기 선정 대출은 익년 1월 15일까지 실행 가능). 매 분기 익월 5일 이내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사후 관리: 군·구는 융자금 지원 연도부터 상환일까지 사업장 사용·관리 현장 점검(반기 1회 이상) 실시. 융자금 목적 외 사용 등 회수 사유 발생 시 융자금 회수 조치.
문의처
- 정책 및 일반 문의: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농정팀)
- 전화: 032-440-5024, 032-440-4361, 032-440-4362 (주무관 장선아)
- 운영 시간: 평일 10:00~18:00
- 신청서류 및 선정 관련 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 농수산업무 담당과.
- 대출 관련 문의: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군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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