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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4 ~ 2026.04.0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문의처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428,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032-835-9898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을 보유한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목적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통해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노후 시설의 환경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법규 준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 핵심 요건: 해당 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일이 2022년 5월 3일 이전인 시설이어야 합니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를 목표로 하는 기업.
- 우선지원 대상:
- 2022년 5월 3일 이전 가동개시 신고를 한 시설 중 4·5종 사업장으로, IoT 부착 의무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장 (부착기한 연장 사업장).
- 방지시설 면제 신청을 한 습식시설 보유 사업장.
- 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5년 이내에 이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관련 지원을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중복 지원 불가).
- 업력 제한: 기업의 업력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 대상 시설의 가동개시 시점이 주요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비: 2,494백만원 (국비 1,663백만원, 시비 831백만원)으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을 단독으로 지원합니다.
- 방지시설 5기까지 지원합니다.
- 배출구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 설치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40%는 사업장 자부담입니다.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 세부 보조금 지원 단가 (단위: 만원):
- 전류계 (배출시설, 방지시설 각): 18만원 (국비 12만원, 지방비 6만원)
- 차압계(압력계): 24만원 (국비 16만원, 지방비 8만원)
- 온도계: 30만원 (국비 20만원, 지방비 10만원)
- pH계: 60만원 (국비 40만원, 지방비 20만원)
- IoT 게이트웨이: 96만원 (국비 64만원, 지방비 32만원)
- VPN: 24만원 (국비 16만원, 지방비 8만원)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 확인 장치 지원.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 확인용 전류계 부착 필요.
- 지원 조건 및 의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 부착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통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으로 측정 자료를 지속적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및 사양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 및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측정기기는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VPN 통신체계는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4일(수)부터 2026년 4월 1일(수)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합니다.
- 원본 1부 (노란색 정부화일)와 사본 1부 (노란색 정부화일)를 제출해야 합니다.
- PDF 파일은 이메일 (alstjr8976@igec.re.kr)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 2026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신청내역 (엑셀 파일)
- (공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환경 관련 인허가증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에는 인감 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해야 합니다.
-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 의무(3년)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식: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표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 사업장이 선정됩니다.
- 주요 평가 항목:
- 사업장 여건 (40점): 측정기기 우선 지원대상 (기존시설 22.5.3. 이전 가동개시 시설 40점,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30점)
- 사업의 적정성 (60점):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적정성 (30점), 지원대상 사업장 참여도 (30점)
- 기타 제출서류 미흡 또는 기간 내 자료 미제출 시 건당 1점 감점됩니다.
-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 2026년 3월 4일(수) ~ 2026년 4월 1일(수) 17:00
- 현장조사 및 서류 보완: 2026년 4월 ~ 5월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2026년 5월 (예정) - 확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됩니다.
- 보조금 지급 절차:
-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필요시 현장조사 및 보완 요청. 보완 요청 시 14일 이내 제출, 재보완 2회에 한하며 7일 이내 제출) -> 사업 승인 통보 (승인 후 1개월 이내 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계약 체결, 1회 연장 가능) -> 설치 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 등 제출) -> 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완료, 1회 1개월 연장 가능) -> 준공 심사 (적정 설치 및 비용 적정성 검토) -> 보조금 지급 (지급청구서 제출 시 1개월 이내 지급, 문제 발생 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보조금 결정 취소 및 환수:
- 교부조건 위반, 다른 용도 사용, 중복 수혜, 부정한 방법 교부, 행정기관 시정지시 불응, 허위/불량품 설치, 착공 후 3개월 이내 미완료 등의 경우 보조금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환수 대상이 됩니다.
- 폐업, 이전 등으로 3년 의무 운영 기간을 미준수 시 보조금은 사용 기간에 따라 환수됩니다. 단, 사업장이 이전하고 적정 관리(IoT 자료 전송 포함)를 하는 경우 환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환수 예외입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 032-440-3428
-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 032-835-9898
- IoT 관리시스템 (그린링크) 문의:
- 한국환경공단 (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1533-3301
- 보조금 환수 등 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 032-590-3661
- 기타 세부사항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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