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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스타트업파크 TRYOUT 공공 실증사업 통합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핵심 요약
- 요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테크노파크, 공공 협력파트너는 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증자원을 제공하고,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를 게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혁신 기술 적용된 제품ㆍ서비스를 보유(기술성숙도 TRL 5단계 이상)하고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 활...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인천테크노파크
- 발행일: 2026-03-12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1 ~ 2026.04.01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센터 (인천환경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프로그램 담당) 032-228-1209, mkikim@itp.or.kr /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프로그램 담당) 032-228-1202, joy@itp.or.kr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유나이티드 프로그램 담당) 032-228-1208, swlee@itp.or.kr
사업 개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 그리고 다양한 공공 협력파트너들이 함께 추진하는 이 실증사업은 스타트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실증자원을 제공하고, 실증 사업 추진을 통해 협력파트너의 수요 기술을 해결하며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 사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공공 분야의 당면 과제를 기술적으로 해소하는 상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실증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효율성 증대, 서비스 개선, 안전 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적 해결책을 필요로 합니다.
- 목적: 본 사업은 이러한 양측의 수요를 연결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테크노파크가 총괄 및 전담 기관으로서, 협력파트너(기관, 기업, 대학 등)가 제공하는 실제 현장 실증자원과 실증 비용을 지원하여, 스타트업의 기술 검증 및 사업화를 가속화하고 협력파트너의 수요 기술을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기술성숙도(TRL) 5단계 이상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협력파트너의 수요 기술 해결과 실증자원 활용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업력 제한:
-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자부담 참여: 창업 7년(신산업 창업 분야 10년) 이상의 기업도 지원금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재지 요건: 인천 관내에 본사, 연구소, 공장을 소재지로 둔 기업 또는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천으로 본사, 연구소, 공장 주소지를 이전하기로 확약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 제외 대상 (신청 불가):
- 국가 및 인천시(공기업, 산하기관 등 포함)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 정부 및 지자체(타 지자체 포함)에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동일한 실증 아이템으로 실증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
- 타 기관의 지식재산권(IPR)에 저촉되어 있는 기업.
- 현재 부도 상태이거나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실증 비용 지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자원과 함께 실증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5천만원이며, 인건비, 설치비, 재료비, 철거비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총사업비의 20% 이내에서 현금 산정 가능하며 (S/W의 경우 60% 이내), 대표자 인건비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 민간 부담금: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해야 합니다.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연계: 민간 액셀러레이터(운영지원사)가 실증 운영을 지원하며, 컨설팅, 투자 유치 지원 등 액셀러레이터 특화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 선정 혜택: 인천스타트업파크 1호 펀드 연계 투자 검토 및 직접 투자 기회가 주어지며, 우대 보증, 인턴십, 컨설팅 등 후속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성과물의 귀속: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되, 사업 실패 등 정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 소유로 귀속됩니다. 협력파트너와 수행기관의 협의 하에 결과물을 무상양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법: 인천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https://www.startuppark.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를 권장합니다. 마감 시각까지 접수 완료 및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접수 불가합니다.
-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이메일 제출 시에는 오류 증빙(화면 캡처 필수, 컴퓨터 화면 하단 시간 확인 가능해야 함)과 제출 서류 일체를 압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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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하나의 한글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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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 사업 발표자료 (PPT, 자유양식, 대용량 시 이메일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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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PDF,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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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 사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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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소재지) 이전 및 유지확약서 (PDF, 서식 4, 이전 확약 기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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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PDF,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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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서 (PDF, 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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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1부 (PDF, 공고일 이후 등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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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1부 (PDF, 공고일 이후 등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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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PDF,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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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L 5단계 이상 증빙자료 (PDF, 예: 실험 테스트 결과서, 제품 및 서비스 실물사진, 시험성적서, 기술개발 결과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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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제목 형식: '[제목] 2026년 공공 실증 사업신청서(참여 협력파트너사)_기업명'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공고: 전담기관(인천테크노파크)은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천 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합니다.
- 신청 및 사전 검토: 공고에 따라 실증 사업 신청서를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며, 전담기관은 자격조건 사전검토 및 신용조회에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 평가: 전담기관은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기관 선정 평가를 실시합니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방식을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명시된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 지역 기업 선정 기준: 관내 기업(또는 이전 확약 기업) 선정을 우대하며, 선정 개수에 따라 관내 기업의 최소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 1개 선정 시 100%, 2개 선정 시 1/2 이상, 3개 선정 시 2/3 이상, 4개 선정 시 3/4 이상, 그 외 2/3 이상).
- 선정 통보: 선정된 수행기관에게 결과 및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및 의무사항 등을 문서로 통지합니다.
-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수행기관의 예산 사용 적정성을 심의하고 실증 사업비를 확정합니다. 또한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여부 결정, 사업비 환수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 협약 체결: 선정 통보를 받은 수행기관은 정해진 기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협약 변경 및 해약: 협약 내용 변경은 원칙적으로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가능하며, 중요한 변경 사항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약 위반, 사업 포기, 부도·폐업 등의 경우 협약이 해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재 및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 보고 및 점검: 수행기관은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전담기관은 사업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검토를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 결과 평가 및 실증확인서 발급: 전담기관은 최종보고서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과 평가를 실시하며, '매우우수(90점 이상)'로 평가된 수행기관에 한해 실증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문의처
- 담당 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센터
- 전화 번호: 032-228-1209
- 이메일: mkkim@itp.or.kr
- 관련 웹사이트: https://www.startuppar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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