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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청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9 ~ 2026.12.1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청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위생정책과 032-440-2764 및 군ㆍ구 위생부서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4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식품위생업소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의 육성을 지원하고, 일반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주점 제외)의 시설 개선을 장려하여 식품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건전한 외식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내에 사업장을 둔 식품위생업소
  • 세부 자금 용도별 대상:
    •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로 선정된 곳
    •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단,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은 제외됩니다.)
  • 융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업소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 융자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
    • 이미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대출을 받았으며, 해당 융자금의 상환 잔액이 남아있는 업소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융자 규모: 3억원
  • 융자 한도:
    • 육성자금: 업소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최소 1천만원부터 최대 2억원 이내
  • 대출 은행: 신한은행 (인천광역시 금고 지정 은행)
  • 대출 금리: 연 1%의 저금리 혜택
  • 융자 기간 및 상환 방식:
    • 대출 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일 경우: 1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
    • 대출 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일 경우: 3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 (거치 기간 없음)
  • 자금 용도: 본 융자금은 식품위생 관련 시설 개선 및 업소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사용 불가: 임대료, 인건비 등 업소 관리·운영과 관련된 경영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
  • 신청 방법: 신한은행과의 사전 상담을 반드시 거친 후, 신청인이 직접 해당 관할 군·구 위생부서로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접수처: 관할 군·구 위생부서
  • 구비 서류:
    •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위생시설 개선 내용, 소요 예산액, 공사 착공 및 완료 예정일 등 구체적인 계획 포함)
    • 시설 개선 또는 물품 구매 관련 견적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추가 서류: 금융기관(신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은행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및 지원 일정: 본 사업은 2026년 2월 2일(월)부터 시작되며, 준비된 융자 예산 3억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심사 방식: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이후 대출 취급 은행인 신한은행의 여신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융자 승인이 결정됩니다.

문의처

본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담당자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각 군·구 위생부서로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등 제출서류.hwp
hwpx 공고문(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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